“초등학교 코앞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웬 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양주 구간에 휴게소 추진
인접 학교·학부모 “불과 33m 분진·소음 학습권 침해” 반발
포스코건설 “학교와 협의점 찾고 공사 시작땐 피해 최소화”

▲ 남양주 수동면 휴게소 예정부지
▲ 남양주시 A초등학교 인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포천~남양주(화도) 구간 휴게소 설치 예정지. 이 때문에 이 학교와 이 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와 분진과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은기자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대규모 고속도로 휴게소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자,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는 물론 분진과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포스코건설과 남양주 A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포천~남양주(화도) 구간(연장 28.97㎞) 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 구간에 대규모 휴게소 건설을 계획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이 고속도로의 하루 예상 통과 차량을 1만8천대로 추정, 휴게소 설치기준에 따라 넓이 3만2천81㎡ 규모의 휴게소를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휴게소 예정 부지에 인접한 A초등학교와 이 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휴게소 설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휴게소와 학교 간 이격거리(휴게소 중심~교육시설 중심간 거리)가 불과 33.2m인데다, 휴게소가 들어서면 분진과 매연, 소음 등을 비롯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안전문제도 우려되고,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후문도 차단돼 학생들의 등하교 때 불편도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보건법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라 50m 이내에 위해 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는데,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4배 규모의 휴게소가 인근에 들어서면 학생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휴게소 설치 전면 중단과 학교와의 이격거리 500m 이상 등을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재보다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설치기준과 운전자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해시설이 아닌 만큼 설치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학교 측과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인도 확보와 살수차, 분진망 설치 등 확실한 공사로 피해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 담장과 인접한 휴게소 예정부지
▲ 남양주시 A초등학교 인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포천~남양주(화도) 구간 휴게소 설치 예정지. 이 때문에 이 학교와 이 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와 분진과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은기자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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