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실 위기 학교부지 지켰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상실 위기를 맞은 남양주 내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교부지를 보호하고 예산 수십억 원도 절감했다.21일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소유권 반환소송이 제기된 퇴계원중학교의 학교용지 소유권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에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83의 1 일원에 합병 말소된 283의 2 부지(퇴계원중학교 부지 일부)에 대해 A씨가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A씨는 합병된 퇴계원중학교 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지난 2015년 2월 1심에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승소를 이끌어 냈다.교육청은 이에 항소, 같은 해 10월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학교부지를 넘겨 줄 위기에 놓였지만, 소송 담당 변호사 교체와 남양주시,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소송증거자료(1960년대 복구공시조서) 등을 확보, 제출하면서 반전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이후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고 이를 무단 점유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용지 소유권은 경기도교육감에 있다”고 최종 판결, 결국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과 교육청은 38억 원(학교부지 예상매입비)과 1억9천만 원(토지매입 시까지의 연간 사용료)에 대한 재산권 및 예산 등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영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은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판결 후 소송담당 변호사를 교체해 소송 국면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했다”면서 “지자체 등 관련 기관 및 국가기록원 등에 자료 요청과 수차례 직접 방문 등 과거의 기록을 추적 조사,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열악한 재정 속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선 소 제기를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관할 학교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남양주경찰서, 독거노인 안전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충환)는 지역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남양시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12개 유관기관ㆍ협력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과 간담회는 남양주경찰서,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남양주한양병원, 남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희망케어센터, 시민경찰대 등 12개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민ㆍ관ㆍ경 합동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독거노인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경찰은 이번 업무협약과 간담회를 노인대상 각종 범죄예방과 독거노인 안전체계 구축, 쌀 등 생필품 지원, 독거노인 지원ㆍ발굴 등 실질적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무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독거노인 안전 확인 합동 문안순찰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나 업무 상호 협조 ▲생필품 지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기적 협의 ▲추진사항 공유로 종합 보호지원활동 등이다. 김충환 서장은 “독거노인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민ㆍ관ㆍ경 업무협약 체결로 실질적인 범죄예방 등 안전 확보는 물론 생필품 지원 합동 문안순찰로 지역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할머니, 따뜻한 새 집에서 행복하세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 왔는데,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걱정을 덜게 됐어요.” 남양주시 진접ㆍ오남 행정복지센터와 북부희망케어센터가 관내 주거취약계층을 발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다. 센터와 희망하우스봉사단(국제키와니스 남양주클럽), 진접복지넷이 함께 협력해 진행된 이번 집수리 봉사는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김씨(여ㆍ78) 집에서 진행됐다. 김씨는 4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왔으며, 10여년 전 부터는 컨테이너에서 힘겹게 생활을 이어왔다. 컨테이너는 단열이 되지 않아 집안 내부가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고,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열악한 환경이었다. 또한, 고질적인 허리질병이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급하게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 됐었다. 주민들로부터 안타까운 김씨의 소식을 접한 진접ㆍ오남 행정복지센터, 희망하우스봉사단(국제키와니스 남양주클럽), 북부희망케어센터, 진접읍 복지넷은 각각 도배와 장판, 단열재 보수, 청소 등을 역할 분담해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했던 실내 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화시켜 줬다. 정준호 진접 희망하우스봉사단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봉사단원들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이웃들을 발굴, 개선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접ㆍ오남 행정복지센터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오는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건전 음주문화 조성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 위해 노력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원(더민주ㆍ자치행정위원회)은 20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 방지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ㆍ계도활동 실시 ▲음주폐해 경험자 보호사업 시행 ▲건전 음주문화 조성 관련 금주교육 및 상담 실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장소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민철 의원은 “먼저 이번 조례에는 건전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상담 시행, 음주청정지역 지정, 청소년 음주예방 활동 등 음주로 발생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 또는 예방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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