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남양주 “볼썽 사나워”…장기 방치 차량 ‘골치’

“볼썽 사납고 흉칙합니다” 29일 오전 10시께 남양주 와부읍 아파트단지 인근 노상주차장. 이곳에서 만난 김희선씨(42·가명)가 녹색 봉고차를 가리키며 손사래를 쳤다. 바퀴 네개는 바람이 빠져 주저앉은 상태였다. 번호판은 찌그러지고 지워져 식별할 수 없었다. 후사경도 제각각으로 틀어져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수건 등이 걸려 있었고, 차량 옆에는 의자도 놓여 있었다. 같은 시각 다산동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먼지로 뒤덮인 검은색 지프차 한대가 세워져 있었다. 범퍼는 녹슬었고 운전석과 뒷좌석 손잡이도 파손돼 열 수 없었다. 한 주민이 차량 옆에 주차됐던 차량에 승차하던 중 흰 옷이 차량에 닿아 검게 더러워져 인상을 찌푸렸다. 남양주에서 차량들이 장기간 무단 방치, 도시미관도 해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적발돤 무단 방치 차량은 지난 2019년 733대, 지난 2020년 672대, 지난해 789대 등 모두 2천194대로 집계됐다. 강제 처리(폐차) 건수는 527대다. 도로·주택가, 사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폐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 차량 단속인력이 태부족, 주민들의 신고위주로 단속 중”이라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단 방치 차량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LH 남양주 왕숙지구 대토보상…24일부터 신청

LH가 남양주 왕숙지구 대토보상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해당 지구에 대한 LH의 대토보상공고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14일자 10면)해왔다. 23일 LH 남양주사업본부(이하 LH)에 따르면 LH는 남양주 진접·진건읍과 양정동 1만천㎡에 1∼2지구로 나눠 왕숙지구를 조성, 6만6천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며 예상 수용인구는 16만명이다. 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21일 남양주 왕숙지구 대토보상 시행안내 공고문을 게시했다.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인1필지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토지로는 공동주택 1필지, 주상복합 3필지, 자족복합 1필지, 근린생활시설 17필지, 상업시설 8필지, 업무시설 8필지, 자족시설 4필지, 산업시설 4필지, 주차장 11필지 등이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자족복합, 산업시설, 자족시설, 주상복합 용지(주거부분) 등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된다. 이외에는 감정평가액에 평균낙찰률을 곱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LH는 해당 사업지구가 사업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어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 가격, 공급시기 등은 추후 대토보상 토지 공급시점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토보상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왕숙지구 주민대책위는 “LH가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다양한 용도의 대토가 나와 다행”이라며 “LH가 토지사용시기, 신청 현황 등을 공개하면 더 많은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대토보상을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LH 남양주사업본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토보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단지 방음벽 설치사업 ‘순항’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방음벽 설치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교통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주민 760여명의 집단민원에 따라 진행 중이다.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GH는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부지조성공사 방음벽 설치사업에 21억원을 투입해 다산동 한 아파트 고산로에 방음벽을 이달말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방음벽 설치문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GH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남양주 다산동 일대에 1만3천여세대 규모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교통소음이 많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방음벽을 설치했다. 지난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고산로 인근 800세대 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교통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GH 측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GH는 지난 2019년 7월 아파트단지와 도로 사이에 높이 8m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아파트단지가 도로보다 4m 높은 위치에 있어 높이 8m 방음벽으로는 소음을 낮추기 어렵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조정 준비착수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재안을 마련한 뒤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GH는 이에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로부터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보 받고, 지난달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민원인들과 협의를 마쳤다. GH는 합의안에 따라 소음 차단 효과가 가장 높은 고산로 보도경계에 높이 10m, 길이 200m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 GH 관계자는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 평내·호평 주민들 “조광한 시장 보석허가 반대”

남양주시 평내호평 주민들이 조광한 시장 보석허가에 반대하고 나섰다.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등 주민단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조 시장은) 선거 공정성 위반과 공무원 정치중립 훼손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시장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으며 범죄 기간이 상당함을 인정,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 시장 보석허가 요청 및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 책을 출판하는 행위와 지지자들을 조종해 시청 앞에서 서명 운동을 벌이게 하는 등의 행위는 죄를 뉘우침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공약이행 불량으로 종합평점 45점 이하인 최하위 D등급을 받았다. 시민 대다수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시정공백을 우려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호소를 반박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시장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시장이 받는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 진접읍 택지개발…“수용 못해”vs“사실 무근”

남양주 진접읍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을 놓고 시행사와 일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진접5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A시행사 등에 따르면 A시행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진접읍 금곡리 부지 15만5천447㎡에 오는 2025년까지 24개 동, 지상10~29층지하 2층에 2천158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택지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택지개발을 위해선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한다. A시행사는 이에 지난 2020년 6월 제안서를 제출,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대책위는 A시행사가 받은 동의는 해당 부지 내 임야 지역 특정 주민들한테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해당 부지는 80% 이상이 산림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하는데도 제안서 내용은 남양주에서 오래 전 지정한 도시계획도로 위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부지는 수도권 전철 4호선 개통으로 진접역과는 불과 10분 거리의 준역세권으로 예정됐는데 하천 부지 인근 주민 25세대에 대한 보상금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고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30년 이상 살아온 원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무시되고 타지로 내몰릴 처지다. 진접5지구 택지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시행사 관계자는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주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제안서 접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 왕숙지구 대토보상 '지지부진'…주민들 반발

남양주시 왕숙지구에 대한 LH의 대토보상 공고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LH는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지장물 보상을 지난해 12월초 시작, 현재 현금보상만 진행 중이고, 대토보상은 공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가 수용 주민 재정착과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만든 제도가 정부와 LH의 준비 부족과 안일한 행정 처리 등으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대토보상 공고는 토지보상과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는데 보상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대토보상을 기대했던 많은 토지주들이 현금보상 또는 수용재결 등으로 방향을 틀면서 실망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LH 남양주사업본부는 지난 1월 주민 설명회를 연 뒤 주민 대표들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토보상 조건이 대토 보상 희망자들의 기대와 달리 다른 사업지구보다 불리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LH가 대토공급가를 터무니없게 높게 산정하고 있어 대토마저도 LH의 땅장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종익 대책위 위원장은 “정부나 LH가 진정으로 대토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토 희망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수요에 맞게 공급하고 토지공급 추정가를 다른 사업지구와의 형평을 고려, 낮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토제도는 강제수용에 불만있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허울 좋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남양주사업단 관계자는 “대토보상 위치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의견 청취 등이 끝나면 이달 내 대토보상을 공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숙신도시는 남양주 진접·진건읍과 양정동 1만1천㎡에 1∼2지구로 나뉘어 조성돼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6만6천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예상 수용인구는 16만명이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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