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호평 주민들 “조광한 시장 보석허가 반대”

남양주시 평내·호평 주민들이 조광한 시장 보석허가에 반대하고 나섰다.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등 주민단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조 시장은) 선거 공정성 위반과 공무원 정치중립 훼손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시장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으며 범죄 기간이 상당함을 인정,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 시장 보석허가 요청 및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 책을 출판하는 행위와 지지자들을 조종해 시청 앞에서 서명 운동을 벌이게 하는 등의 행위는 죄를 뉘우침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공약이행 불량으로 종합평점 45점 이하인 최하위 D등급을 받았다. 시민 대다수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시정공백을 우려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호소를 반박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시장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시장이 받는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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