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296명에 “상수원 규제 개선 시급” 서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8일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96명에게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조 시장은 서한을 통해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 먹는 물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하겠다거나 무작정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근 지역과 다른 강력한 규제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세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다며 반드시 규제가 개선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지난달 중순 상수원 규제 지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초등생과 사회단체장들도 대권 후보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 규제가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지역은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천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광주, 양평, 하남 등 3개 시ㆍ군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인해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등도 운영할 수 없으며, 어업 종사는 물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관리 시스템’ 운영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취득세 신고관리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 연가산세(1일당 0.025%)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신축, 상속, 지목 변경 등의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6개월)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나 신고 납부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시는 이에 지방세 법령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이나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취득세 신고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표대회에 취득세 신고 납부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과제로 제출했으며 2차에 걸친 심사 끝에 10개 팀이 발표하는 최종 본선에 올라 다음달 10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혜정 남양주시 도세관리과장은 납세자들이 지방세 법령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해결방안을 고민해 왔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 달에 개최되는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표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남양주시의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 한 요양병원서 확진 숨긴 간병인발 연쇄 감염… 누적 80명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중국 국적 간병인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기고 일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16일 진접읍 A요양병원에서 환자 8명과 직원 1명 등 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A요양병원발 누적확진자는 10일간 총 80명으로 늘었다. 중국인 60대 남성 간병인 B씨가 지난 7일 서울에서 확진된 이래 이날까지 환자와 직원, 가족 등 7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5일과 6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두 차례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1차는 음성, 2차는 양성 판정이 나왔다. 영등포보건소는 2차 검사 결과가 나온 지난 7일 B씨에게 전화로 확진 사실을 통보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B씨의 소재는 A요양병원을 전수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B씨는 확진 통보를 받은 날 A요양병원에 음성으로 나온 1차 확인서만 내고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관리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이 B씨가 근무한 4층에 집중됨에 따라 A요양병원을 동일집단 격리하는 한편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군부대 이전 추진…국정감사서 우수 사례로 소개

남양주시가 국방부와 함께 추진 중인 군부대 이전계획이 국정감사에서 우수 정책 모델로 소개됐다. 14일 남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축물자 저장시설의 선진 과학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원부대인 육군 73사단 이전계획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축물자를 관리하는 동원부대 인력부족과 열악한 장비상태 등을 지적하면서 군부대 비축물자 저장시설이 낡고 오래돼 군사전략적으로도 우려됐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와 국방부 등은 이에 지난달 30일 73사단을 이전키로 했다. 앞서 조광한 시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3기 신도시 완성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군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부대 이전을 통해 남양주 도심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73사단은 현재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예정지에 인접해 있으며 부대 면적은 약 30만㎡에 이른다. 국방부는 73사단을 이전하면서 비축물자 저장시설과 경계지점 등지에 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와 국방부는 이달 중 73사단을 포함한 실무 협의체를 꾸려 부대 이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광한 시장은 군부대 이전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신도시 완성과 군부대 현대화에 대한 시와 군간 확고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실무 협의체 구성이 진행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조광한 시장, 경기도 감사관 등 4개 혐의 고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감사관과 직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등 4개 혐의로 고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시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 감사관과 직원들이 반헌법적이자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고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도는 종합감사 거부 등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남양주시 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조 시장도 입장문을 내고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 감사관은 마땅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를 요구했고, 남양주시는 법령에 따라 대상 자료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도 감사관은 일방적으로 감사팀을 철수하고 남양주시의 조직적 감사 거부 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시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했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무려 16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해 징계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며 저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감정을 자치권이 보장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권에 투영해 선량한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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