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특정 불법 건축물 한시적으로 양성화 해준다

김포시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불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취한다. 시는 시민들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준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용승인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이나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자진 신고기간은 오는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청(종합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규모나 용도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한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경관조례 전면 개정… 건축물 심의 대상 확대

김포시 도시지역에서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 개발하려면 계획 수립단계나 구역지정 요청 때 시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100억원 이상 도로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전에 경관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관조례를 전면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경관조례 개정은 2월 17일 경관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경관정책 기본계획수립 신설,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경관계획의 내용 보완, 도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또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하천사업 등도 허가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에 대해서도 △경관지지구내 모든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1천㎡ 이상의 공공건축물, 5층 이상 △연면적 5천㎡이상의 일반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전상권 시 도시계획과장은 건축허가 시 처리기한 단축 등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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