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경관조례 전면 개정… 건축물 심의 대상 확대

김포시 도시지역에서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 개발하려면 계획 수립단계나 구역지정 요청 때 시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100억원 이상 도로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전에 경관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관조례를 전면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경관조례 개정은 2월 17일 경관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경관정책 기본계획수립 신설,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경관계획의 내용 보완, 도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또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하천사업 등도 허가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에 대해서도 △경관지지구내 모든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1천㎡ 이상의 공공건축물, 5층 이상 △연면적 5천㎡이상의 일반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전상권 시 도시계획과장은 “건축허가 시 처리기한 단축 등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