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불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취한다.
시는 시민들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준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용승인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이나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자진 신고기간은 오는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청(종합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규모나 용도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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