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아스콘 제조업체 허가없이 건설폐기물 반입 논란

안성지역의 한 아스콘 제조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상당량의 건설폐기물을 수집ㆍ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31일 안성시와 안성산업㈜, 주민들에 따르면 안성산업 ㈜는 지난해 11월3일 보개면 북가현리 486-4번지 등 3필지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시에 제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이 과정에서 A 업체는 도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상당량을 중간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반입했다. 더욱이 A 업체는 반입한 폐기물을 회사 앞 야적장에 아스콘을 제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과 혼합시켜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인근 주민들은 쌓아놓은 폐기물과 A 업체가 아스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유독성 가스로 인해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주민 A씨(52)는 “아스콘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청정 마을에 폐기물 처리장까지 들어오면 주민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분개했다.특히, 주민들은 폐기물을 잘게 자르는 작업으로 먼지가 발생하고 아스콘 냄새로 농작물이 피해 볼 우려로 있다며 집단 항의도 준비 중이다.업체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일부 반입시켰다”며 “현재 허가(처리업) 중에 있는 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A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을 반입했다면 법 위반이 된다”며 “현장을 확인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하구산마을 주민 “가축사육제한 조례·부동산 실명거래 확인하라”

안성시 죽산면 하구산 마을에 개 사육장에 이어 돼지 농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 26일자 10면) 주민들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와 부동산 실명거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5호 이상 주거밀집 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시설까지 직선거리로 500m 이내는 돼지 사육을 제한하고 있고, 부지 2천400㎡ 이상, 돼지 3천 두가 넘으면 기업형 축사로 보고 동일인이 농장을 운영할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죽산면 매산리 957번지와 958번지 농림지역 6천500㎡에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건립 인ㆍ허가를 접수한 자는 A씨와 B씨 등 여성 2명이다. 이들이 각자의 사업자이면 시는 인ㆍ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주가 1인 경우에는 시가 기업형 축사로 보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돼지 농장 건축주가 30대와 40대 여성인 만큼 가축사육 경력이 있는지, 명의만 빌려 준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라면 개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실명으로 사들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들은 돼지 농장 위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5호에 비추어 볼 때 하구산 마을 H씨(58) 등 5가구가 돼지 농장 건립 부지와 5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인ㆍ허가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는 것이다. 홍성철 이장은 “사업자 명의는 틀리지만, 농장부지가 붙어 있는 만큼 기업형 축사가 분명하다”며 “이는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자 분리한 것인 만큼 시는 철저히 검토해 악취와 환경파괴로 말미암은 주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시 관계자는 “현장을 파악하고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 등 측량을 통해 상세히 파악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하구산마을 주민들, “돼지농가 허가 취소하라” 시청서 항의소동

안성시 죽산면 하구산 마을 주민들이 개 사육장 건립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본보 20일자 10면) 인근에 돼지 농장 건립이 추가로 추진되자 시청을 방문, 항의하고 나섰다.25일 오전 9시께 죽산면 매산리 하구산 마을 등 4개 마을 주민 60여 명은 시청을 방문, 시장실 입구에서 ‘시장과 공무원 모두 사퇴하라’며 항의, 소동이 벌어졌다.주민들은 “시가 동부권 발전을 운운하면서 청정지역에 개 사육장을 허가하고 그것도 모자라 돼지 농장까지 허가하려는 것은 주민 삶을 짓밟는 행위”라며 “시가 공장 유치는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개ㆍ돼지 농장 허가는 바로 내줄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주민들은 또 “돼지 농장 사업주가 편법으로 기업형 축사 기준을 피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돼지 농장 허가 기준과 주택과 농장 허가 거리를 정확히 파악해 허가를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성철 이장은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할 때 (시가) 삶을 좋게 해 준다고 해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개ㆍ돼지 농장 허가로 시가 피해를 주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청정 마을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시는 인허가 절차를 재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황은성 시장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모든 의구심을 풀어 나가겠다”며 “하루속히 현장을 방문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한편, 주민들은 개 사육장과 관련, 하천 둑 훼손과 유실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공사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하구산마을 개사육장 건립, ‘환경법 위반’ 논란

안성시 죽산면 하구산 마을 개 사육장 건립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8일자 10면) 사업주가 세륜 시설 없이 공사차량을 운행해 환경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하천 둑길로 토사를 반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19일 시와 사업주, 주민 등에 따르면 견사 사업주 A씨는 지난 4월 시에 죽산면 일원 폭 3m의 농로 길을 이용한 견사 건립 인ㆍ허가를 신청했다. A씨는 이때 차량 진ㆍ출입로를 농로 길로 하겠다고 신청서류를 냈다.그러나 A씨는 공사차량 진ㆍ출입로를 폭 3m에 불과한 지방 2급 하천 둑길을 사용했다. 대형공사 차량이 지방 2급 하천 둑길을 사용하면서 제방 파손과 유실 등이 우려돼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부득이 현지여건상 도로이용이 불가피할 때에도 도로설계기준, 제방안전성 검토와 보강계획을 수립, 하천관리청과 협의 후 도로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하천제방도로 사용에 관련 규정이 관리용도로(방재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용도로는 하천의 순시, 홍수 때의 방재활동 등을 위한 제방의 응급 복구용 도로로서 가옥, 토지 등의 진ㆍ출입로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A씨는 7~8대 분량의 토사를 반입하면서 세륜 시설과 방음ㆍ방진막 등 환경 억제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홍성철 하구산 마을 이장은 “25t 대형 공사차량 통행으로 하천 둑이 침하 되고 포장 구간도 파손될 우려가 높다”며 “하지만, 행정 기관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업주 A씨는 “하천 둑길 사용은 공사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을 주민과 잘 이야기하고 방진막과 살수차, 세륜기설치를 조속히 설치해 놓겠다”고 밝혔다.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서 위반 시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시 하천담당 관계자는 “건설기계 통행 시 제방파손과 유실이 우려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사용제한을 둘 수 있다”며 “지금까지 견사허가에 대한 둑 사용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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