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하구산마을 주민 “가축사육제한 조례·부동산 실명거래 확인하라”

돼지농장 인허가 관련 의문 제기… 市 “현장 파악, 주민불편 최소화할 것”

안성시 죽산면 하구산 마을에 개 사육장에 이어 돼지 농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 26일자 10면) 주민들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와 부동산 실명거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5호 이상 주거밀집 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시설까지 직선거리로 500m 이내는 돼지 사육을 제한하고 있고, 부지 2천400㎡ 이상, 돼지 3천 두가 넘으면 기업형 축사로 보고 동일인이 농장을 운영할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죽산면 매산리 957번지와 958번지 농림지역 6천500㎡에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건립 인ㆍ허가를 접수한 자는 A씨와 B씨 등 여성 2명이다. 이들이 각자의 사업자이면 시는 인ㆍ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주가 1인 경우에는 시가 기업형 축사로 보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돼지 농장 건축주가 30대와 40대 여성인 만큼 가축사육 경력이 있는지, 명의만 빌려 준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라면 개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실명으로 사들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들은 돼지 농장 위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5호에 비추어 볼 때 하구산 마을 H씨(58) 등 5가구가 돼지 농장 건립 부지와 5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인ㆍ허가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는 것이다.

 

홍성철 이장은 “사업자 명의는 틀리지만, 농장부지가 붙어 있는 만큼 기업형 축사가 분명하다”며 “이는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자 분리한 것인 만큼 시는 철저히 검토해 악취와 환경파괴로 말미암은 주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파악하고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 등 측량을 통해 상세히 파악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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