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유독가스로 고통” 집단항의 준비… 市, 현장 단속키로
31일 안성시와 안성산업㈜, 주민들에 따르면 안성산업 ㈜는 지난해 11월3일 보개면 북가현리 486-4번지 등 3필지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시에 제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A 업체는 도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상당량을 중간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반입했다. 더욱이 A 업체는 반입한 폐기물을 회사 앞 야적장에 아스콘을 제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과 혼합시켜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
인근 주민들은 쌓아놓은 폐기물과 A 업체가 아스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유독성 가스로 인해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A씨(52)는 “아스콘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청정 마을에 폐기물 처리장까지 들어오면 주민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분개했다.
특히, 주민들은 폐기물을 잘게 자르는 작업으로 먼지가 발생하고 아스콘 냄새로 농작물이 피해 볼 우려로 있다며 집단 항의도 준비 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일부 반입시켰다”며 “현재 허가(처리업) 중에 있는 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A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을 반입했다면 법 위반이 된다”며 “현장을 확인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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