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행정구역 ‘빅딜’ 의왕시, 왕송호수 단독 관할

변경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내달 2일부터 본격 적용

의왕시 초평동 왕송호수가 행정구역상 수원시에 포함돼 있어 그동안 저수지관리에 발생했던 문제점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된다.

시는 28일 의왕시와 수원시간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해 내달 2일부터 변경된 관할구역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왕송저수지는 그동안 의왕시와 수원시 두 도시 행정구역에 포함돼 있어 호수를 준설하는데 양 시에 준설허가를 받아야 했고 제방과 같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과정에서도 행정이 이원화돼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의 행정구역 일원화 요청 이후 수 차례의 실무자 협의와 의회의견 청취, 주민설명회를 거쳐 진행됐다.

또 양 도시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한 뒤 올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대통령령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확정됐다.

경계조정 구역은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의 월암IC 부근 15만8천600㎡가 의왕시로 편입되며 비슷한 면적의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상행선 우측 도로변 및 임야 19만 4천193㎡는 수원시로 각각 편입된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과정에서 수원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그동안 발생했던 저수지 관리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이중적 행정수요도 사라지게 됐으며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도 해소되고 왕송저수지 관리주체가 일원화되는 등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과거 지형 지세의 변화로 들쑥날쑥하게 경계했던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왕송저수지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가 한 층 좋아질 것”이라며 “고속화도로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성 있게 확정해 도시계획의 연계성도 확보돼 균형잡힌 지역개발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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