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내달 2일부터 본격 적용
시는 28일 의왕시와 수원시간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해 내달 2일부터 변경된 관할구역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왕송저수지는 그동안 의왕시와 수원시 두 도시 행정구역에 포함돼 있어 호수를 준설하는데 양 시에 준설허가를 받아야 했고 제방과 같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과정에서도 행정이 이원화돼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의 행정구역 일원화 요청 이후 수 차례의 실무자 협의와 의회의견 청취, 주민설명회를 거쳐 진행됐다.
또 양 도시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한 뒤 올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대통령령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확정됐다.
경계조정 구역은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의 월암IC 부근 15만8천600㎡가 의왕시로 편입되며 비슷한 면적의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상행선 우측 도로변 및 임야 19만 4천193㎡는 수원시로 각각 편입된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과정에서 수원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그동안 발생했던 저수지 관리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이중적 행정수요도 사라지게 됐으며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도 해소되고 왕송저수지 관리주체가 일원화되는 등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과거 지형 지세의 변화로 들쑥날쑥하게 경계했던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왕송저수지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가 한 층 좋아질 것”이라며 “고속화도로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성 있게 확정해 도시계획의 연계성도 확보돼 균형잡힌 지역개발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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