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서장 이봉춘)는 24일 의왕역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인 부곡 중앙길에서 비상구 안전점검 및 소방통로 확보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의왕소방서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 의왕시청직원, 의왕역 직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비상구와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봉춘 서장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는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시민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또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규정돼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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