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동 원터마을 입구 급경사 내리막길 ‘났다 하면’ 대형사고… 대책 마련 ‘시급’

국지도 57호선(안양판교로) 성남에서 의왕 방향으로 고개를 넘어오면 급경사 내리막길이 전개된다. 시속 70㎞ 속도제한 단속카메라가 있고 고개 마지막 부분에는 의왕시 청계동 원터마을 입구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만 녹색등이 켜져 있으면 운전자들은 가속도가 붙은 차량을 그대로 몰아 시속 100㎞ 이상으로 내달리는 모습을 보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 낮 12시30분께 의왕시 청계동 안양판교로 안양 방향 원터마을 입구에서 56머XXXX 모닝 차량이 편도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 6대를 추돌,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 시속 70㎞인 성남에서 의왕으로 넘어오는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100㎞ 이상 과속으로 주행하다 자전거를 발견했으나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99년 7월6일 낮 12시50분께 원터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성남에서 의왕 방향으로 넘어오던 5t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인기가수 B씨가 타고 있던 스타크래프트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B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원터마을 입구 급경사 내리막길에 과속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성남에서 의왕 방향으로 넘어오는 급경사 내리막길에 과속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시설과 내리막길 가속도가 붙는 지점에 속도제한 카메라를 1대 더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속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등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20개업체 참여 신청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주변에 추진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20개 업체가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도시공사는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민간사업자를 접수한 결과 금융권 9개 업체와 건설사 3개, 시행사 8개사 등 모두 20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교보증권㈜, KT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바로투자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자산신탁 등 9개 금융권 업체와 ㈜호반건설울트라건설㈜동진건설㈜ 등 건설사 3개 업체, ㈜신영엠엔디㈜누토홀딩스㈜누토컨소시엄에버피아㈜㈜아시아디벨로퍼㈜월드피스개발㈜호산건축사사무소㈜위너랜드 등 시행사 8개 업체 등이다. 이에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4월17일 60업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공사는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여 6월10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8월 PFV(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설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및 토지보상계획수립공고에 이어 12월 실시계획 승인 및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4년 8월께 건축분양을 시행하고 2016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의왕도시공사 이용락 사장은 강남까지 10분, 인천공항까지는 40분 거리에 있는 백운호수 주변에 호텔과 명품관, 비즈니스센터,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테마식물원과 전망대 시설을 갖춘 생태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라며 최근 부동산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은 의왕시 학의동 560일원 95만4천979㎡에 백운호수 및 바라산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민관 합동개발방식 사업으로 주택 3천400세대와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자족기능을 갖춘 업무지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카드결제 거부·기름 유출 백운호수 보트장 왜이러나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내 B보트장이 보트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만을 요구해 이용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백운호수 인근 상인들은 이 업체가 운행하는 모터보트에서 기름이 유출돼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모터보트의 운행을 저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동안양세무서와 B보트장 이용객에 따르면 B업체는 모터보트 3척과 일반보트 21척, 구조선 1척 등 25척으로 지난 1965년 문을 열어 일출 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3인승은 1시간에 1만원, 8인승 모터보트는 4인 기준 2만원의 이용 요금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카드가맹점 임에도 카드결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라며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이용객의 결제를 거부한 채 현금만을 받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는 카드가맹점인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백운호수 인근 상인들은 B보트장이 모터보트를 운행할 때마다 호수에 기름이 유출돼 다슬기 등에 기름이 묻어날 정도라며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모터보트 운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보트장 이용객 A씨(56수원시)는 주말에 가족끼리 여가를 즐기러 백운호수에 왔다가 보트를 타기 위해 카드 결제를 요구했는데 카드 결제를 거부당해 어이가 없었다면서 이용 요금도 만만치 않은데 카드결제가 가능한 서울 한강공원과는 너무 다르며 현금만 받아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는 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B보트장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의무업소가 아니어서 카드결제는 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하고 있다며 모터보트에 사용되는 기름은 호수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인 동안양세무서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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