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기름 유출 백운호수 보트장 왜이러나

가맹점 망각 현금만 받아 원성 인근 상인들 “환경파괴 주범” 
보트장 “카드 의무업소 아니다” 기름 유출도 사실무근 부인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내 B보트장이 보트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만을 요구해 이용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백운호수 인근 상인들은 이 업체가 운행하는 모터보트에서 기름이 유출돼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모터보트의 운행을 저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동안양세무서와 B보트장 이용객에 따르면 B업체는 모터보트 3척과 일반보트 21척, 구조선 1척 등 25척으로 지난 1965년 문을 열어 일출 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3인승은 1시간에 1만원, 8인승 모터보트는 4인 기준 2만원의 이용 요금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카드가맹점 임에도 카드결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라며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이용객의 결제를 거부한 채 현금만을 받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는 카드가맹점인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백운호수 인근 상인들은 “B보트장이 모터보트를 운행할 때마다 호수에 기름이 유출돼 다슬기 등에 기름이 묻어날 정도”라며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모터보트 운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보트장 이용객 A씨(56·수원시)는 “주말에 가족끼리 여가를 즐기러 백운호수에 왔다가 보트를 타기 위해 카드 결제를 요구했는데 카드 결제를 거부당해 어이가 없었다”면서 “이용 요금도 만만치 않은데 카드결제가 가능한 서울 한강공원과는 너무 다르며 현금만 받아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는 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B보트장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의무업소가 아니어서 카드결제는 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하고 있다”며 “모터보트에 사용되는 기름은 호수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인 동안양세무서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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