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시행

의왕시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위해 음식점 주 출입문에 부착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옥외가격표를 붙여야 하는 업소는 대규모 음식업소와 이·미용업소 등 216개소로 음식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업소가 대상이다.

옥외가격표는 주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외부가격표에는 최종지급 가격과 함께 5개 이상의 주 메뉴를 표시해야 한다.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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