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이달 중으로 안전속도 5030에 맞춰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기본속도가 60㎞/h에서 50㎞/h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속도제한 표지판 78개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 63곳의 노면표시를 수정할 계획이다. 시는 중앙로의 도심부, 경마공원대로, 대공원로, 추사로길, 물사랑길, 구리안길, 아랫뱅이길, 죽바위로, 교육원로 등의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며, 주택가와 중심상가 등의 관내 국지도로에 대해서는 30km/h로 하향 조정한다. 이병락 시 교통과장은 속도제한 하향조정 사업은 경찰서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걸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3-09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