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락지구 등에 재난 대비 예·경보 CCTV 확충

의정부 민락 2지구 민락천 등지에 여름철 재난대비 예ㆍ경보 CCTV가 새롭게 설치된다. 오래돼 화면이 선명하지 않은 재난감시용 CCTV 카메라도 고화질로 교체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2억1천만 원을 들여 민락2지구 활기체육공원 앞, 이마트 삼거리, 대동로제비안 아파트 앞 사거리, 만가대 사거리와 민락천 민락3교 등 5곳에 다음 달 말까지 CCTV를 설치한다.민락2지구 262만㎡는 LH가 택지를 개발하고 지난 2014년 말 준공한 신도시로 도시기반 및 자족시설 등을 갖춘 인구 4만 규모로 재난 예ㆍ경보시설이 부족,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랑천 신곡1동, 의정부1동,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등을 비롯해 능골교, 금신교, 신흥교, 가금교 등에 설치돼 오래된 재난감시용 CCTV 8대도 이달 말까지 고화질로 바꾼다. 이에 따라 재난대비 예ㆍ경보 CCTV는 모두 61대가 된다. 이들 CCTV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 연결돼 강우나 강설 시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한신균 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감시용 CCTV 확충 및 교체 등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봐주기’

의정부시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을 정지하고 기간까지 줄여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명단을 통보받고 조사, 자본금이 부족한 H토건에 대해 지난 2015년 6월 30일, S안전에 대해 같은해 8월 17일 각각 영업을 정지했다. H토건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3개 업종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로 각각 업종 자본금 등록기준이 2억 원, 2억 원, 3억 원 이상으로 전체 자본금은 7억 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질 자본금은 지난 2013년 재무제표로 마이너스 8천700여만 원이다. S안전도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과 도장공사업 등 2개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로 자본금이 각각 2억 원으로 전체 4억 원 이상이어야 하나 실질 자본금은 8천800만여 원이다. 그러나, 시는 H토건과 S안전 등이 가진 모든 업종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지 않고 H토건은 철근콘크리트, S안전은 도장공사업 등에 대해서만 영업을 정지했다. 특히 5개월의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로 줄여줬다. 이 같은 행정처분으로 H토건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 30일까지 시로부터 아스콘 덧씌우기 등 3건 6천800만여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S안전도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와 관련,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시청사 창호 보수공사 등 4건 6천500만 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지적사항을 의정부시에 알리고 당시 업무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한편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구속된 의정부시의원에 10개월째 의정비 ‘꼬박꼬박’

의정부시의회가 구속된 이후 의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10개월째 지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제한을 담은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의정부시의회는 외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해 5월4일 가로등 교체사업 개입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천8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15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천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A 시의원은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의정 활동이 10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도 A 시의원에게는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의정활동비 110만 원, 월정수당 220만 원 등 매월 330만 원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다. 의정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돼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A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특히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 A 시의원과 같은 사례가 문제가 되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12일 전국 지자체에 구속된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2개 시ㆍ도와 94개 기초지자체 등 절반 정도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만 해도 광명, 김포,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양평, 평택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회는 조례 개정에 아직도 미온적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의원들 사이 조례 개정에 공감대가 확산돼 있다”며 “다만 현재 재판 중으로 형이 확정된 뒤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비가 구속된 시의원의 추징금납부에 쓰이는 꼴이다.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즉각 개정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A 시의원이 지난 16일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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