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즉각 지급 제한해야”
시의회 “형 확정되면 조례 개정”
의정부시의회가 구속된 이후 의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10개월째 지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제한을 담은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의정부시의회는 외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해 5월4일 가로등 교체사업 개입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천8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15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천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A 시의원은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의정 활동이 10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도 A 시의원에게는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의정활동비 110만 원, 월정수당 220만 원 등 매월 330만 원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다. 의정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돼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A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특히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 A 시의원과 같은 사례가 문제가 되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12일 전국 지자체에 구속된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2개 시ㆍ도와 94개 기초지자체 등 절반 정도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만 해도 광명, 김포,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양평, 평택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회는 조례 개정에 아직도 미온적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의원들 사이 조례 개정에 공감대가 확산돼 있다”며 “다만 현재 재판 중으로 형이 확정된 뒤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비가 구속된 시의원의 추징금납부에 쓰이는 꼴이다.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즉각 개정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A 시의원이 지난 16일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