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홀몸노인 쓸쓸한 죽음 막자”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가결

의정부시의회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장수봉 의원 등 의원 8명이 발의한 일명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체계적인 행ㆍ재정적 지원과 관리가 가능케 됐다. 시의회의 이번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가결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는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사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 경제상태가 취약하거나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안전확인 서비스, 심리상담, 치료. 노인관리사 파견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종을 앞둔 홀로 사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고 무연고 고독사 노인은 장례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은 5만 5천 809명으로 시 인구의 12%에 이르고 홀로 사는 노인은 5천 293명에 달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수봉 의원은 “백세건강 도시인 시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이번 조례안이 기반이 돼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동일기자

유례없는 여경 채용시험 재실시 ‘시끌’

최근 치러진 여경(순경)시험에서 답안지를 잘못 배부, 시험이 40분가량 지연돼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본보 3월23일자 6면)하는 가운데 결국 해당 시험을 주관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 재시험’ 사태를 두고 수험생들은 “형평성에 어긋났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의정부시 신곡중학교에서 진행됐던 ‘2017년 1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운영 측의 실수로 일부 시험장에서 OMR 답안지를 잘못 배부하며 이를 찾는 과정에서 시험이 40분가량 지연됐다. 더욱이 대기하던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대기하다 운영 측이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며 문제 공유의 의혹을 키웠다.공정성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결국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재시험은 당시 시험을 본 여경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다음 달 29일 진행된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 수험생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재시험 결정을 밝힌 이날 다른 16개 지방청의 경우, 합격자 발표가 있던 탓에 해당 수험생들이 받아들인 충격은 더욱 컸다.수험생 A씨는 “합격선의 점수(90점 이상)를 받아 둔 까닭에 머리도 식힐 겸 여행 중이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무엇보다 여경시험은 경쟁이 치열해 당일 운이 가장 중요하다. 재시험 당일 상태가 어떨지 두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경찰시험은 1년에 2번(3·9월) 보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원가들은 일정한 공부 주기가 형성돼 있는데, 1년 사이클이 모두 헝클어졌다”며 “차라리 별도로 3차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채용에는 198명을 모집하는 남경과 달리 여경은 불과 8명만 모집했으며, 786명이 지원, 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치열했다. 이날 수험생 카페에는 ‘재시험 봐도 문제’, ‘남경도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여경만 불쌍하다’ 등의 불만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학원가도 충격에 빠졌다. 김민철 메가CST 경찰학원 강사는 “과거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재시험 결정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잘 본 학생도 있었을 텐데, 형평성 측면에서 행정 자체에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승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시험장 관리 미흡에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수사받는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불안’

의정부 모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경찰이 수사(본보 3월16일자 6면)에 나서면서 피해를 우려한 조합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며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고 있어 수사 향방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동에 추진하는 1천76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대해 경찰은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사업시행자가 지난 2014년쯤 해당 부지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구단위계획 찬반의사를 물은 자료를 ‘토지주의 90% 이상이 사용 동의를 얻었다’는 식으로 허위로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망설이는 사람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고 조합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도 “조합 추진 관계자와 재개발을 추진하려던 사람과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난 2014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찬반의사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사업시행자 측은 경찰 조사에서 “법적 절차상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이를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니 당황스럽다. 오는 6월 조합 설립 신청을 시에 낼 계획이다. 그때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뒤 경찰과 시에는 조합원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보도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이후 답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조철오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