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만 영업정지·기간 줄여줘… 감사원 적발
의정부시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을 정지하고 기간까지 줄여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명단을 통보받고 조사, 자본금이 부족한 H토건에 대해 지난 2015년 6월 30일, S안전에 대해 같은해 8월 17일 각각 영업을 정지했다.
H토건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3개 업종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로 각각 업종 자본금 등록기준이 2억 원, 2억 원, 3억 원 이상으로 전체 자본금은 7억 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질 자본금은 지난 2013년 재무제표로 마이너스 8천700여만 원이다. S안전도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과 도장공사업 등 2개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로 자본금이 각각 2억 원으로 전체 4억 원 이상이어야 하나 실질 자본금은 8천800만여 원이다.
그러나, 시는 H토건과 S안전 등이 가진 모든 업종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지 않고 H토건은 철근콘크리트, S안전은 도장공사업 등에 대해서만 영업을 정지했다. 특히 5개월의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로 줄여줬다. 이 같은 행정처분으로 H토건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 30일까지 시로부터 아스콘 덧씌우기 등 3건 6천800만여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S안전도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와 관련,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시청사 창호 보수공사 등 4건 6천500만 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지적사항을 의정부시에 알리고 당시 업무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한편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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