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또다시 재의 요구 ‘긴장’

남양주시의회가 제20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등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 남양주시가 지난 15일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16일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재의요구할 수 있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다. 시는 또 국공립 및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대한 조사계획과 관련해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일정한 기관만을 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사계획서는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집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41조는 특정사안에 관해서만 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과정을 조사 사무의 범위로 다루는 것은 감사의 범위인 일반 사안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과정과 다산길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사무조사의 한계를 명시한 조항에 의거 이 사안들은 현재 재판 중으로 조사계획서상 관련사건에 관여할 목적이 없음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의이유로 들었다. 시는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건에 대해선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 수개월간 조사한 결과 인허가 과정의 위법사항이 없고 공무원의 혐의 없음이 입증되었다며 그럼에도 시의회가 또 4개월 동안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재판에 영향을 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가 진통을 겪은 끝에 제3의 계획서를 상정 의결했으나 또다시 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또다시 의원 간 갈등으로 의회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시민 1만여명 참여 한 가운데 성황

제27회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이 지난 13일 1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한 학생, 시민, 외국인 등 참가한 개인판매자들이 약350여석의 장소에서 의류, 학용품, 책, 장난감 등 자신이 쓰던 물품을 교환ㆍ판매하는 녹색소비생활의 현장을 만들었다. 또한 곤충체험, 페이스페인팅, 다문화가정 등에서 진행하는 네일아트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학생 및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밸리댄스, 발레, 통기타연주 등 흥겨운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석우 시장은 남양주점프벼룩시장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민들과 함께 했다. 특히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물품기부 및 판매수익금 중 10%를 기부해 이웃 간의 나눔을 실천했다. 한편 착한 소비의 현장인 남양주점프벼룩시장에서는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고장 기업홍보와 다문화가정 캠페인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20일(토)에는 진접푸른물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접수(031-590-4992)를 하거나 남양주점프벼룩시장 네이버카페로 신청하면 벼룩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막말’ 파문 수습 국면 돌입 남양주시의회 ‘강력 징계’ 요구… 집행부 수락

남양주시 간부 공무원이 시의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시의원에게 막말을 해 의회가 파행되는 등 물의(본보 15일자 5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요구를 집행부가 즉각 수락하기로 하면서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15일 남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가 막말 당사자인 최삼휘 과장을 지난 14일 총무기획국으로 보직이동을 단행한 이후 시의회가 더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오후 4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16일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처럼 시의회 요구를 집행부가 즉각 수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회기를 연장키로 합의했다. 특히 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3차 본회의 전까지 집행부의 결정 여부를 지켜본 뒤 3차 본회의에서 이석우 시장의 공개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또 시의회는 그동안 중단됐던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재개하면서 17일에는 추가경정 예산안 본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심사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야! 의원이면 다야?” 흥분한 공무원의 막말

남양주시 간부 공무원이 시의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시의원에게 과격한 막말을 해 의회가 파행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추경 북지문화국 심의에서 김현택 의원과 최삼휘 희망복지과장 사이에 명예 향토예비군 자원봉사단 운영경비 1천만 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장난기 있는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발언하자 최 과장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이게 공직자들의 태도예요라고 동료의원에 항변했다. 그러자 최 과장이 이게 뭡니까. 저한테 지금 이게라고 했잖아요라는 등 고성이 오가면서 이연숙 위원장이 긴급히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최 과장은 김 의원에게 다가가 의원이면 다냐. 나도 공무원 이전에 시민이다면서 야 의원이 뭐 대단해. 야 의원이면 다야라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으나 동료 공무원들이 말리면서 사태가 진정됐다.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지자 시의원 전원은 이날 심사를 중단한 채 긴급 간담회를 하고 최 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15일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이석우 시장의 공식사과요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해산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 집행부는 최 과장의 처신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석우 시장이 공식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의회에 전달했다. 시는 또 당사자인 최 과장을 즉각 총무기회국으로 대기발령을 내린 뒤 감사관실에서 위법사항 여부를 조사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갖고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 여부를 지켜본 뒤 나머지 의사일정을 진행키로 방침을 세웠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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