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재부 국유재산 소유권 확보나서

남양주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 내 도로, 제방 등 공공시설에 포함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재산의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도 6호선 외 18개소의 각종 공공시설에 포함된 토지 211필지(면적 6만4천845㎡, 감정가 177억9천만원)의 국유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추진 중이다. 시는 국유 재산으로 등기된 18개소의 사업시행 당시 토지보상비 지급내역, 사업시행계획, 공공시설 사후관리 등 소유권 취득 증빙지료를 확보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초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소유권 이전 협의를 했으며 해당 국유 재산을 단계적으로 이전 등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한 지금, 진건보금자리 주택지구 32필지(면적 1만6천349㎡, 공시지가 34억4천만원)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79필지(면적 4만8천496㎡, 감정가 143억5천만원)는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주부동산 취득 등 신규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해 재산증식은 물론, 활용계획이 없는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시 홈페이지에 재산내역을 공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국공유지 사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제6회 남양주 한강걷기 페스티벌' 27일 개막

지역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제6회 남양주 한강걷기 페스티벌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남양주시 삼패동 한강시민공원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남양주시와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체육회남양주시걷기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3회 희망나눔의 날 행사와 연계,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 및 소외계층 나눔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 개최도시로서 유기농 건강 도시 이미지 홍보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걷기 코스는 5㎞(삼패시민공원~도심천~삼패시민공원오전 10시30분 출발)와 10㎞(삼패시민공원~도심천~삼패시민공원 오전 10시30분 출발), 88㎞(삼패시민공원~강동대교~천호대교~잠수교 26일 오후 4시 출발) 등 총 3개 구간으로 나눠진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식전공연으로 5인조 자전거 시범단 공연과 페러글라이딩 활공이 펼쳐지고, 지역 음악밴드 저온창고(통기타 7인조), 늘푸른소리(색소폰, 관악연주)의 공연과 줄넘기시범단, 태권도예술단 등이 준비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팔각정 5㎞, 10㎞ 반환점에서는 완보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걷기 축제와 연계 진행되는 제3회 희망나눔의 날 행사에서는 미니 낙하산 투하를 비롯해 재능기부 문화공연(20팀), 나눔체험 부스 운영(15개), 바자회(생활용품, 가구, 중고품 등), 먹거리 장터 운영(짜장면, 쌀국수, 떡볶이 등)이 메인 행사장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한편 참가비는 일반 5천원, 단체 4천원, 중고등학생 3천원으로, 인터넷(www.nyjwalking.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걷기참가비 납부자에 한해 대회기념품 및 완보증이 지급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시, 상습체임 청소용역업체와 수의계약

남양주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가 체납 임금지불과 시가 약속한 계약해지를 이행하라며 16일 오후 남양주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M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인 O씨(41)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한 M업체 근로자 16명이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환경미화원 인권비를 착취하고 대행계약을 위반한 남양주시는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에도 업체 근로자 16명 모두 개인당 50만~120만원까지 임금을 적게 받아 총 2억여원을 받지 못했고 시청과 업체 측에 지난해 9월부터 수십 차례 항의한 끝에 지난해 말 밀린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O씨는 지난 2월 M업체와 재계약을 할 당시 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항을 계약 조항에 넣었지만 시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는 임금 착취와 계약을 위반한 M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M업체와 재계약 당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는 조항이 있었다면서 회사 측은 아직 임금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후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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