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또다시 재의 요구 ‘긴장’

시-의회 갈등… 파행 우려
진접읍 가스충전소ㆍ웰섬공장 인허가 등 3건 행정사무조사 계획

남양주시의회가 제20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등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 남양주시가 지난 15일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16일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재의요구할 수 있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다.

시는 또 국공립 및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대한 조사계획과 관련해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일정한 기관만을 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사계획서는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집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41조는 특정사안에 관해서만 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과정을 조사 사무의 범위로 다루는 것은 감사의 범위인 일반 사안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과정과 다산길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사무조사의 한계를 명시한 조항에 의거 이 사안들은 현재 재판 중으로 조사계획서상 관련사건에 관여할 목적이 없음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의이유로 들었다.

시는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건에 대해선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 수개월간 조사한 결과 인허가 과정의 위법사항이 없고 공무원의 혐의 없음이 입증되었다”며 “그럼에도 시의회가 또 4개월 동안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재판에 영향을 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가 진통을 겪은 끝에 제3의 계획서를 상정 의결했으나 또다시 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또다시 의원 간 갈등으로 의회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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