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정변화 능동 대응 ‘조직개편’ 추진

남양주시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 및 정원을 일부 개편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총무기획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해 재난 및 안전업무를 총괄 관리하기로 하는 한편 그동안 교통도로국 산하에 있던 재난방재과는 폐지키로 했다. 또 환경녹지국에 생태하천과를 신설해 재난방재과의 하천 2팀과 녹색성장과의 왕숙천가꾸기팀, 공원과의 수변공원팀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경정비과를 폐지하고 광고물 업무는 도시재정비과, 노점상 업무는 도로정비과로 이관하는 한편, 도로정비과의 자전거도로팀을 도로건설과로 이관한다. 이밖에 북부종합복선복지타운 건립에 따라 보건소에 북부보건센터(5급 기구)를 신설하고, 센터내 4개팀을 새로이 만들고 의무과의 보건교육팀과 지역보건팀 등 2개팀은 폐지된다. 또 와부부건지소 및 율석보건진료소는 남부보건팀으로, 보건관리팀은 광역보건팀으로 변경된다. 이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남양주시의 공무원 총 정원은 1천558명에서 1천571명으로 13명 증가하며, 이 가운데 일반직 5급 정원이 1명, 일반직 6급 이하가 18명 늘어나고 기능직 직렬은 148명에서 142명으로 6명 감소한다. 남양주시는 이번에 마련된 조직 및 정원 개편안을 이달중 열리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남양주시의회, 제206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이계주)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3일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4일부터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8일에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8일에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협의키로 했다. 또한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남양주시 비전 2030… 하수도 정책 포럼 환경부 단속위주 정책 전환 필요

남양주시 하수도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남양주시 비전 2030, 하수도 정책 포럼이 최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한국도시환경학회와 남양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윤주환 고려대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교수 등 12명의 패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수도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환경부 하수도 정책비전, 남양주시 2030 하수도 비전,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의 선진화 방안,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한 주제발표 뒤 패널들의 토론, 질의 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단속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환경부와 현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좌장으로 나선 박철휘 교수는 철저한 유지관리 조직과 예산을 편성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수도 요금은 전력비 등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용이지만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인식들의 개선과 함께 공공하수도 요금이 정부의 요금 억제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된 남양주시의 불법 하수방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이 처분을 내리면서 오명을 씻게 됐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남양주시 하수도 정책의 발전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찾아가는 서비스… 시민들 법률복지 증진 최선

대한법률관리공단 남양주지소가 1일 남양주시 제2청사 3층 대강당에서 개소식을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최, 남양주시가 후원한 이날 개소식에는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와 이석우 남양주시장, 박기춘최재성 국회의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그동안 대한법률관리공단의 성과경과보고와 개회사환영사, 축하공연, 제막식 등 공식행사를 마친 뒤 이동법률상담차량 관람 및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남양주에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개소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과 인권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우 시장은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바로 법률 문제였다며 법률구조공단이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행정서비스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대한법률관리공단은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한 법률 봉사기관으로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 40여 출장소, 54개 지소에서 금융소외자를 돕기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양수대교 공사 ‘통수관’ 재설치

경기도건설본부가 남양주시 조안면에 구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며 기존의 통수관을 매립, 북한강이 오염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본보 1819일자 16면)에 따라 통수관이 재설치 될 것으로 보인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25일 최근 도 건설본부로부터 받은 통수관 존재 여부와 설치 필요성 및 규격에 대한 공문에 대해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 인근 북한강에서 녹조를 띌 가능성이 있으며 오염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통수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안면 진중리 주민들의 요구로 통수관은 재탄생하게 됐지만 주민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공사 중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기존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이미 완료돼 통수관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게 됐지만 북한강 보호를 위해 통수관 설치를 요구하게 됐다며 57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인 만큼 사전환경성평가를 참고해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부터 받은 회신과 주민들의 건의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다음달 중으로 통수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 ‘에코-랜드’에 수영장 만든다

남양주시가 별내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를 위해 수영장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내에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체력 증진을 위해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수영장을 건립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에코-랜드에 축구장과 족구장, 풋살장, 공원, 산책로 등을 설치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에 성공하며 타 시군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에코-랜드 내에 수영장 건립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로부터 GB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현재 추진되는 수영장 규모는 지상 2층, 25mx6레인으로 유아용 풀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상 2층에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민편의 시설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영장이 완공되면 연간 34만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염원인 수영장 설치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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