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전 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 추진

남양주소방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전 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1일 밝혔다. 전 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은 ‘1(하나의 가정ㆍ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ㆍ화재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란 캠페인 주제를 통해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춤으로 주택이나 차량 화재 시 초기대응으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운동이다. 또 소방서는 오는 9일 남양주소방서 안전체험관 개관과 함께 119안전체험 한마당 개최와 ‘제1회 우리 집 소방시설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참여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내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박현구 서장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자율적인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동참셔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69회를 맞는 불조심 강조의 달은 1911년 소방서 야외 시무식 행사를 시초로, 겨울철 범국민적 화재예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겨울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집중적인 예방ㆍ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루종일 먹통된 홈피 손도 못댄 남양주시

정보화ㆍ인터넷 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 지자체가 앞다퉈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를 비롯한 관내 16개 읍면동, 산하기관 등의 홈페이지가 온종일 먹통사태를 빚으면서 뒤처진 남양주시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더욱이 시는 지난 5월에도 공무원 내부 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이 멈춘 바 있어 전산망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이전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같은 서버를 사용하는 16개 읍면동, 문화관광 등 관련 홈페이지가 ‘Service Temporarily Unavailable’ 표시와 함께 종일 먹통사태를 빚었다.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홍보, 시장에게 바라는 글은 물론 새올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각종 인ㆍ허가 처리 절차, 민원처리 서식, 요금 문의 등 시민들이 시청에 직접 가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더욱이 관내 도서관, 평생교육, 문화관광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운영 중인 홈페이지들도 대부분 시청 메인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경로가 높지만,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먹통 사태가 결국 오후 늦게까지 복구되지 않으면서 모든 서비스가 마비됐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는 일일 평균 7천여 명이다.한 시민은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홈페이지를 방문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접속되지 않았다”며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이에 시는 개발자, 유지보수팀 등을 동원해 사태파악에 나섰지만, 서버 내 디스크의 꺼짐 현상 등으로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앞선 지난 5월에도 공무원 내부 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이 80분간 일시적 오작동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빚은 바 있어 전산망 관리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또 관리 중인 130여 개의 홈페이지 버전이 제각각 다르고, 10년이 넘은 시스템, 노후화된 장비ㆍ기종의 문제점을 겪으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발 자체를 미루고 있어 정보화 시대 뒤처진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밤샘 작업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복구작업을 벌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13년이 넘는 시스템을 현재까지 사용하는 등 노후화 문제가 있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도메인 통합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봉주르 사태 빚은 남양주시, 연이은 부실행정 빈축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GB)까지 무단으로 점유했던 북한강 명물카페 ‘봉주르’를 40여 년 만에 강제 철거하는 등 장기간 방치한 가운데 이번에는 GB 내 운영 중인 개 사육장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도 수년 만에 행정조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뒤늦게 나선 행정조치도 ‘계고’에 그치면서 소극적인 행정이 GB 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단속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남양주시와 GB 내 토지주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일패동 일원 그린벨트 내 하천부지에 10여 년 전부터 불법으로 개 사육장이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근에 토지를 가진 A씨가 수년 전 농사를 짓고자 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확인됐다. 그러나 시는 개 사육장의 불법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7월에서야 운영자를 상대로 자진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계고’에 그치면서 소극 행정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시는 A씨를 상대로 ‘개 사육장이 운영되고 있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구거부지 점용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도, 개 사육장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 ‘철거 후 동물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등으로 미뤄 불법행위자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불법행위를 직접 해결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심한 모욕감과 좌절감을 받았다”면서 “정식 허가 절차를 밟으려는 시민에겐 불허가 통보를 내리고 불법 행위자를 보호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앞선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점유한 봉주르의 불법 행위에 대해 40여 년 만에 강제철거 조치를 내려 장기간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는 남양주시의 부실행정이 또다시 이어지면서 규제에 묶인 채 개인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주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리 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된 민원으로 현재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고발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자의 진술에 따라 5년간 하천부지 공유수면 불법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도 “토지주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사정을 고려해 강제철거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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