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는 28일 관내 농ㆍ어촌 민박사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건읍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 안내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민박시설은 소방법상 주택으로 분류돼 소화기만 설치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화목보일러 사용과 바비큐장 운영,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이에 소방서는 민박사업자의 안전 수준 제고로 사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문 강사요원을 파견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화재사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화기취급 등 사업장 안전관리 ▲소화기ㆍ소화전ㆍ심폐소생술 ▲타고 남은 재의 안전조치 방법 등 전반적인 민박시설의 안전관리를 교육했다.
최수환 예방교육훈련팀장은 “농촌 민박 특성 상 구조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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