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GB)까지 무단으로 점유했던 북한강 명물카페 ‘봉주르’를 40여 년 만에 강제 철거하는 등 장기간 방치한 가운데 이번에는 GB 내 운영 중인 개 사육장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도 수년 만에 행정조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뒤늦게 나선 행정조치도 ‘계고’에 그치면서 소극적인 행정이 GB 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단속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남양주시와 GB 내 토지주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일패동 일원 그린벨트 내 하천부지에 10여 년 전부터 불법으로 개 사육장이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근에 토지를 가진 A씨가 수년 전 농사를 짓고자 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확인됐다. 그러나 시는 개 사육장의 불법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7월에서야 운영자를 상대로 자진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계고’에 그치면서 소극 행정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시는 A씨를 상대로 ‘개 사육장이 운영되고 있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구거부지 점용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도, 개 사육장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 ‘철거 후 동물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등으로 미뤄 불법행위자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불법행위를 직접 해결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심한 모욕감과 좌절감을 받았다”면서 “정식 허가 절차를 밟으려는 시민에겐 불허가 통보를 내리고 불법 행위자를 보호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앞선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점유한 봉주르의 불법 행위에 대해 40여 년 만에 강제철거 조치를 내려 장기간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는 남양주시의 부실행정이 또다시 이어지면서 규제에 묶인 채 개인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주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리 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된 민원으로 현재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고발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자의 진술에 따라 5년간 하천부지 공유수면 불법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도 “토지주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사정을 고려해 강제철거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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