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와부ㆍ지금지역, 201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

남양주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내년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와부ㆍ지금지역 에너지 제로 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등 11억 9천8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시정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 제로 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융ㆍ복합지원 사업에 응모,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에너지 제로 마을 조성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 복지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의 부족 재원을 융ㆍ복합지원 사업과 같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해 왔다. 지난 2014년 12월 융ㆍ복합지원 사업 공모에 처음 선정돼 지난해 국비 1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조안면의 주택 및 공공건물에 태양광 342㎾(112곳)와 지열 945㎾(54곳) 등을 지난 2월 지원을 완료했다. 이달 현재 국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수동면의 주택 및 마을회관 등에 태양광 372㎾(120곳)와 지열 1천15㎾(58곳) 등을 다음 달 완공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융ㆍ복합지원 사업 선정으로 내년 와부 지금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및 마을회관 등에 태양광 172㎾(55곳)와 지열 455㎾(26곳)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 및 난방비 60% 이상을 절감하는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실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 전국 최초 우리동네 지킴이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남양주경찰서는 진건파출소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남양주 진건읍 진관2리에서 송전탑 설치로 매년 한전으로부터 받는 마을 기금 2천만원을 활용, ‘우리동네 지킴이 자동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우리동네 지킴이 자동신고 시스템’은 마을 주요지점 8개소에 폐쇄회로(CC)TV와 안전비상벨ㆍ경광등ㆍ사이렌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다. 마을 기금을 활용한 이 시스템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15일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일주일간 시범운영 후 진건읍 이장단과 주민ㆍ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통식을 가졌다. 또 진관2리 마을에 설치한 것을 계기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 시행해 안전하고 범죄없는 자립형 우리동네 지킴이 자동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동신고 시스템의 장점은 녹화 기능만 작동되는 기존 CCTV와 달리, CCTV에 안전비상벨ㆍ경광등ㆍ사이렌을 설치해 범죄취약지역 해소와 어린이ㆍ여성ㆍ청소년 등 위급시 직접 또는 리모콘을 활용해 안전비상벨을 작동시키면 사이렌 경고음과 구조요청 음성이 스피커로 송출된다는 것이다. 또 동시에 파출소, 마을 이장, 자율방범대, 구조자의 핸드폰에 등록된 가족 등에게 SOS구조요청 문자가 자동 전송돼 주민ㆍ협력단체와 경찰이 합동 공동체 치안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김충환 서장은 “마을 기금을 활용한 자립형 우리동네 지킴이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치안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청탁금지법’ 빠른 정착을 위해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른 대응으로 주목

남양주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 해소와 빠른 정착 등을 위해 1차 직원대상 교육을 마치고 지역 내 공무 수행사인과 공직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공무 수행사인인 화도읍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화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자치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투명청탁지원팀 정경원 변호사가 진행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청탁금지법 해석과 사례 중심의 설명 등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호응도가 높았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법에서 말하는 공무 수행사인이 무엇인지 몰랐고 우리 자치위원들이 법의 적용대상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법 저촉이 안 되는지 막연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공무 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을 준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과 남양주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직능 및 사회단체가 교육 신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뿐만 아니라 자체 상담 등을 통해 발굴된 사례들을 모아 정기적인 책자 발행과 업무 안내서 등을 작성해 직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에 맞춰 청탁금지법 전담부서인 ‘투명청탁지원 TF팀’을 만들어 직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과 유권해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제2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다시 협의하자’는 서강대 이사회 측 제안 거절

남양주시는 ‘제2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다시 협의하자’는 서강대 이사회 측의 제안을 거절, 이같은 내용을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장 사퇴 등으로 내홍을 겪는 서강대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현재 공석인 제2캠퍼스 건립 기획단장과 부단장을 최대한 빨리 새로 임명할 테니 협약 전반에 걸쳐 재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남양주시에 보냈다. 이 공문은 제2캠퍼스가 들어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의 개발 이익금 가운데 500억원을 대학에 재투자하는 금액으로 확약해 달라는 내용도담고 있다. 하지만 시는 “서강대 이사회가 협약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재투자금을 500억원으로 정한 확약서는 협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아어 “서강대 이사회는 90일 이내에 (교육부에 대학 이전 승인 신청 등)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서강대 등은 제2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지난 2010년 2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2013년 7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서강대는 내년 14만2천㎡에 학생ㆍ교직원 2천200명 수용 규모의 캠퍼스를 우선 조성하는 등 3단계로 나눠 대학을 확장해야 한다. 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남양주도시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서강대 제2캠퍼스를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서강대는 양정역세권 36만5천㎡에 GERB(Global Education Research Business) 캠퍼스 건립계획을 마련했다. 서울 신촌캠퍼스 16만㎡보다 배 이상 넓고 개교 후 학생과 교직원 수는 5천500명으로 예상했다. 이에 시는 양정동 일대 176만1천㎡에 서강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ㆍ상업ㆍ교육ㆍ문화ㆍR & D 등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수립했다. 그러나 최근 서강대 이사회의 제2캠퍼스 건립 반대로 유기풍 총장이 사퇴하는 등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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