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업 돕겠다” 의사 돈 6억원 가로챈 60대...징역 4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특가법상 사기 혐의 인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경기일보DB

 

 

“건물을 지어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서울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환심을 샀다.

 

이듬해 1월 "공적자금 1천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이와 관련, C씨는 A씨를 고소해 2022년 5월 A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열렸지만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C씨는 권리금을 주기 전 B업체에서 교육받아 A씨에게 편의점 시설물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시설물 양도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 연장 포기와 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 성격상 반드시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 등 유형적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매출과 수익이 편의점 평균 이상이던 A씨가 가맹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천만원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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