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넘기고 근처에 비슷한 음식점 개업...1심 법원, ‘폐점·손해배상’ 판결

상가를 넘겨받을 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이전과 똑같은 영업을 계속했다면 상법상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로부터 음식점을 인수 받았다. 당시 이들은 A씨에게 에어컨, 냉장고, 남은 식자재 및 주류 등을 모두 넘겨주는 대가로 5천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2년 뒤 B씨 부부가 A씨 식당 인근에 같은 업종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A씨와 B씨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결국 A씨는 이들 부부가 양도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 부부는 시설의 대가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기 떄문에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체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3월28일 식당 업주 A씨와 B씨 부부간의 영업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측에는 폐점 명령과 함께 양도 후 10년간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금지 및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업금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들은 계약 후 원고에 가게 재산을 이전하고 영업 활동을 계속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2년 후 가게 문을 연 것은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 식당 인근에서 동종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정윤채 변호사는 "B씨 부부는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가게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A씨에게 구체적인 고객 명단까지 보여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장이라고 강조했다"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25회 정순왕후 선발대회서 남양주 시민 대표 정순왕후로 선정

남양주시는 제25회 정순왕후 선발대회에서 남양주시 대표로 출전한 시민 2명이 각각 정순왕후(장윤이)와 인기상(김유선)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순왕후 선발대회는 남양주시와 자매도시인 영월군에서 열리는 전국규모의 대회로 영월군에는 단종이 묻힌 ‘장릉’이, 남양주시에는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가 잠든‘사릉’이 위치해 있다. 두 도시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인연을 계기로 지난 2000년 자매결연을 맺었다. 정순왕후는 단종을 그리워하며 64년을 홀로 살아갔으며 사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위치한 사릉에 안장됐다. 이번 대회에서 정순왕후로 선발된 장윤이씨는 “남양주시를 대표해 정순왕후의 단단한 내면과 당당한 목소리를 전하는 진취적인 여성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 씨는 이튿날 장릉에서 진행된 단종제향 참석을 시작으로 영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자매도시인 영월군과의 우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호 간 문화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4월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대표자를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대경대학교 K-모델연기과 교수진과 협업해 참가자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왕숙특수학교·갈매역세권유치원 교육부 심사 통과…2028년 3월 개교

왕숙특수학교(가칭)와 갈매역세권유치원(가칭)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확정됐다. 2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왕숙특수학교와 갈매역세권유치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제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왕숙특수학교는 지난 2008년 3월 설립된 구리·남양주지역 내 유일한 특수학교인 ‘경은학교’ 이후 20년 만에 신설되는 공립 특수학교다. 중증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요청해온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 내 중증장애학생들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심사를 통과한 갈매역세권유치원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6천320가구 내 유일한 공립 유치원으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최초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한다. 이외에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교 10곳 건립을 오는 2028년까지 추진 중이다.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왕숙특수학교 및 갈매역세권유치원이 투자심사 통과는 공공교육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작되길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넓혀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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