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시·군 광역소각장 ‘표류’

이천시를 비롯한 동부권 5개 시군이 운영비 절감과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 1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열판매 방식 전환사업이 장기간 표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 일부 운영위원들이 섣부른 열판매 방식전환 확정에 반대의견을 보이며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요구, 또다시 사업을 유보시켰기 때문이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천 소각장 회의실에서 제21차 회의를 갖고 열판매 방식 전환 등을 논의했으나 일부 절차상의 문제에 봉착, 사업 확정을 뒤로 미뤘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일부 운영위원들은 업체 설명 등의 과정이 누락됐다며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후 사업을 확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일부 운영위원들은 장기적으로 스팀 공급방식의 열판매 전환시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 20차 회의때 논의결정됐던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아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년 운영비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 여주, 양평, 광주, 하남 등 5개 시군의 고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5개 시군은 이천 12억원을 비롯해 연간 48억원 안팎에 달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이천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를 열판매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처리비용이 t당 6만원에서 4만1천원 이하로 줄어 들면서 15억원 정도 추가 수익이 발생, 그만큼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시군 운영비 출연액이 줄어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감소액이 2억6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5개 시군 관계자는 매년 증가되는 운영비를 추경에 편성하려면 재정형편상 만만치가 않다면서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빠르게 사업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이천 새마을금고, 1년 되도록 ‘임원선거 내홍’

이천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말 치러진 이사장 등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금융으로 대표되는 새마을금고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법정 다툼에 따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에 따르면 여주지원은 지난달 27일 Y씨(54)와 L씨 등 2명이 이천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이천새마을금고 임원선거 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이사장)가 2011년 10월2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이사장으로 하고 7명의 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무효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측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 법정 다툼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측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이사장과 이사 후보로 등록한 Y씨 등을 새마을금고법 임원결격사유를 들어 임원후보등록 무효처리했다. 이에 Y씨 등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이유 없다며 반려되면서 법정 다툼에까지 이르렀다. 금고측은 Y씨 등이 재직 중 과실로 금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결격처리된 것으로 당시 후보등록 무효처리는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Y씨 등은 법원이 임원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임원선거를 다시 실시해야하는 형편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선거비용과 법정소송비 등 회원들의 재산을 제 호주머니 쓰듯 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L이사장은 당시 Y씨 등이 후보 등록에서 결격처리된 것은 금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 이유로, 정관에 의거 조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이천시 “국책사업, 우리가 왜 떠맡나”

국토해양부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 과정에서 지상 10m 높이에 지어지는 이천 부발역사의 박스통로 확장비용을 이천시에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이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총 연장 57㎞) 8공구 부발역사 구간을 지상 10m 성토방식으로 설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부발역사가 예정대로 성토 방식으로 건설될 경우 주변 상활권과의 단절은 물론 교통 흐름 방해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국토부에 폭 20m로 설계된 하부 박스통로를 32m로 확장하고 인근 신하리에 박스통로를 신설하는 등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는 38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국토부와 박스 통로 추가 건설, 교량형으로의 공법 변경 등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를 벌여왔으나, 이날 현재까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시공단계의 사업비 증액은 기획재정부 심의 대상으로,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해 이천시가 사업부 부담계획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발역사 사업이 국가사업인만큼 박스통로 건설도 국비로 시행해야 한다며 증가비용을 이천시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생활권 단절문제와 주민 민원 미반영 등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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