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예산도 멋대로 총체적 부실

부천문화재단이 직원 채용 시 면접 채점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합격자를 바꾸는가 하면 시설별 사용료를 과소징수하는 등 인사, 예산 및 회계 등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 감사관실은 문화재단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4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54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처분을 했다. 또한 과소 징수된 7천365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특히 감사관실은 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정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까지 내렸다. 문화재단은 위탁기관 계약직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 4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는 91점을 받아 최고득점자가 됐으며 B씨는 89점, C씨와 D씨는 각각 79점을 받았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채점방식을 임의로 변경, 최고득점을 받은 A씨는 불합격되고 C씨가 채용됐다. 면접위원 5명이 채점한 점수를 합한 후 평균으로 나눠 최고득점자인 A씨를 채용해야 했지만 면접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나눠 최고득점자로 나온 C씨를 합격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단은 임대료 계산시 시가표준액을 미반영하거나 부지면적을 과소 책정해 시설별 사용료를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단은 올해 보육정보센터 연간 사용료로 6천172만원을 징수했으나 8천784만원으로 재산정돼 2천611만원을 과소 징수했으며, 부천예총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과소 징수해 총 과소 징수액은 3천315만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문화재단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산관리를 소홀히 해 일부 수행사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무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 법률이 지난해에 만들어져 그에 따라 인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착오로 과거 채용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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