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장애인 복지택시의 기본요금을 1천원으로 내린다.
시는 29일 내달 1일부터 장애인 복지택시의 기본요금을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33%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인하 대상은 지역 내 장애 1·2급이며 인하 요금은 11월1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기본요금 인하와 더불어 복지택시에는 시간병산요금 및 시외할증 20%를 적용하지 않기로 요금체계를 변경한다.
대신 부천지역 내는 1㎞당 200원, 시외지역은 시 경계로부터 1㎞당 300원씩 추가요금을 적용하고 심야에는 20% 할증요금을 적용한다. 단, 주차요금, 통행료 등 부가적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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