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내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이 주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시는 27일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을 이요한 주민 문화공간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올해 말 개정됨에 따라 전체 및 각 동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이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정책과 연계해 필로티를 이용해 시 문화정책에 부합되는 문화공간 등의 시설로 변경시 공사비 일부를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 내 필로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47개 단지로 법 개정시 입주민 2만명 이상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만 공동주택과장은 “필로티 공간 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말 공동주택 필로티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지원계획 등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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