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안전도시 구축’ 시민참여 조례 제정

안전활동 사회단체 육성·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가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김만수 시장의 최우선 시정 목표인 ‘안전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재난예방 활동에 시민 참여를 높이고 안전 관련 사회단체간 유기적 협조 및 폭넓은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는 안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전 분야에 대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부천시가 처음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전 관련 사회단체 대표자 및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등으로 ‘안전 활동 사회단체협의회’ 구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단체에 지원과 참여 촉진 △안전과 관련해 정기적·지속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박종욱 365안전센터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활동에 대한 주체적 참여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활동회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안전한 부천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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