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 공모

부천시가 부천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안)을 공모한다. 시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1930년대 종로거리를 재현한 야인시대 세트장이 들어섰던 부천영상문화단지(37만7천827㎡) 복합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영상문화단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시가화 예정용지 및 복합용도로 변경했으며 이를 반영한 2030 도시기본계획을 내달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천영상문화단지는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며 유원지라는 한계로 인해 산발적으로 개발되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안) 제안공모 참가신청 접수는 오는 21일까지며 사업제안서는 오는 12월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 간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자본금 50억원 이상 신용등급 일정기준 이상으로 제한했다. 우수 개발계획(안)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업체에는 향후 제2차 사업자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박종각 도시주택국장은 개발 콘셉트는 영상만화 등 부천시의 문화산업을 고려한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로 호수공원, 만화영상진흥원, 서커스 공연장 등 주변시설과의 연계방안 등이 포함된다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이 가능토록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부천지역 대학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모르쇠’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부천대학교 등 부천지역 대학들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시행 중인 직장어린집 설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 중인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상시 근로자 633명, 상시 여성근로자 304명으로 직장어린집 설치의무 대상이지만 재정부담, 장소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천대학교도 상시 근로자 531명, 상시 여성근로자 244명, 보육대상 영유아수가 44명에 달하고 있지만 보육수요 부족, 장소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루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의 경우 위탁운영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톨릭대 성심교정과 부천대학교는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정책을 아예 이행치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인근 설치,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 충원 규정을 삭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의 융자 및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두 대학 모두 설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두 대학교 모두 설치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하지 않아도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행정처분이 없기 때문이다. 부천대학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이 넘기는 하지만 시간강사 등 단기 근로자가 많아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이 됐다며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보육수당 지급 등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부천지역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부천시가 지역 내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벌여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부천시 365안전센터는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58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 1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근로자 개인안전정비 미착용 작업 ▲추락방지(안전망 포함)시설 미설치 ▲도로변 불법 물건적치 ▲외부비계 미 고정 및 안전관리 미흡 ▲가설전기 안전관리실태 미흡 ▲위험물저장소 안전관리실태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적사항 112건에 대해 관련부서에 통보해 즉시 시정 조치토록 했으며 건설건축 관계자에게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소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작은 부주의나 실수 등 안전 불감증이 큰 인명사고로 이뤄질 수 있는 건설건축공사장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 365안전센터 원용수 안전점검팀장은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 안전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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