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사 옆 공유재산 매각 ‘제동’

부천시가 중동특별설계구역(시청사 옆 부지)내에서 고층아파트와 문예회관 등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공유재산 매각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시가 정부에서 곧 폐지를 앞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3만4천200여㎡(시유지 2만9천580여㎡, 민간 소유 4천420여㎡)에 56~65층 초고층아파트 4개동(1천500세대)과 36층 호텔, 1천700석 규모의 문예회관을 건립하면서도 시민공청회를 단 한번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매각추진건을 부결처리했다. 방춘하(새누리)ㆍ우지영(새정치)ㆍ윤병국(무소속) 의원은 1996년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를 필한 이곳(중동특별설계구역)엔 택촉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택촉법 폐지법률안이 곧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단 한번의 공청회없이 시민들도 반대하는 택촉법을 적용, 설계공모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택지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방 의원은 천재지변, 긴급복구,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등에 해당되지 않아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법 위반으로, 이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위한 공모방식 추진으로 사료된다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지금까지 땅값 감정의뢰와 가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난 5월 임시회에 경과보고도 없이 (민간사업자에)특혜를 준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 방춘하ㆍ윤병국 의원은 1천500세대가 입주하면 초등학생수가 360여명으로 예상, 인근 계남초는 2부제 수업을 해야 한다며 이 학교는 이미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한 학교로 6년 전부터 학부모들이 실패를 겪으며 공들여 만든 혁신학교다고 질타했다.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식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임성환 의원(새정치)은 기부채납(1천억원 추산) 형식으로 했을 땐 업자는 업자대로 돈을 적게 넣고 자기 수익을 챙길 것이 뻔한 만큼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구설립 등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장은 택촉법이 폐지를 앞두고는 있으나 현재는 존재하는 법인 만큼 법이 정해놓은 대로 적용한다며 공청회는 계획했으나 메르스 때문에 못했고, 최근 온라인 시민토론방을 열어 의견(반대 247명(76%), 찬성 76명(24%))을 수렴했다고 답했다. 부천=최대억기자

“재정자립도 낮은 부천시 수백억 대형사업 왜 하나”

부천시가 취약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형사업 추진과 부실한 예산 운용으로 도마에 올랐다. 부천시의회 서강진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0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인 38%밖에 안되는 지금,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따졌다. 서 의원은 한전에서 전선지중화에 난색을 표하는 이 사업은 하천폭이 좁고 깊어서 사업완료 후에도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기대효과가 낮다며 지방비를 최소화해 생태하천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것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총소요비용과 국ㆍ도비 지원현황을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중앙정부 및 도의 교부ㆍ매칭 지원금 등을 믿고 대형 재정투자사업을 끌어들인 후 경기 불황의 여파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이준영 의원도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겨냥, 지방세입이 타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 96만명에 지방세입 약 7천억원 총예산 2조4천억원 규모인데, 부천시는 인구 86만명에 지방세입 3천150억원 총예산규모 1조2천억원로 부천시가 두배 이상 작다며 그 이유와 지방세입을 높일 수 있는 대책ㆍ방안을 요구했다. 부천=최대억기자

정재헌 부천시의원, “부천시 출자 출연기관 대표 시의회 임명 동의는 위법”

부천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등 부천시의 출자 출연기관 대표에 대한 시의회 임명 동의 절차가 사실상 위법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정재현(재정문화위) 의원은 1일 열린 제204회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 출자 출연기관 대표 시의회 임명 동의는 위법이라며 대법원 판례근거로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 고문 변호사, 시ㆍ시의회에 근무하는 법률 전문 공무원, 행정자치부, 대법원의 판례도 출자 출연기관 대표의 부천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는 법률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가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의 502개 출자출연기관 중 대표 등의 임명시 의회 동의 조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천시를 포함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민법상으로 보면 시의회 임명동의안 제출은 위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위법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각 상임위가 시의 조례 개정 요청대로 수정하지 않고 위법 상태의 조례를 유지한다면 (집행부가)향후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부천=최대억기자

(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하반기 가로청소 고령자 고용창출 나서

(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공동대표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조천용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의장 황완성, 이하 부천노사)가 올해 하반기(6~12월) 가로청소 고령자 고용창출에 나섰다. 1일 부천노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계약이 만료된 기존 민간위탁 구역(9명)을 고용승계하고, 오는 7월 1일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10명을 시간제 일자리로 신규 채용,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은 6월 15일부터 공개모집으로 진행됐으며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천노사는 가로청소 민간위탁의 일부구간 수탁법인으로 결정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과 더불어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러시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는 실험이다. 고용노동부(2014년 11월 현재)에 따르면 부천시의 실업률은 4.2%로 전국(3.2%)과 경기(3.0%)에 비해 높고, 고용률은 56.5%로 전국(60.8%)과 경기 (61.9%)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부천노사 황완성 공동대표는 종사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과 고용안정 확보는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직결되는 조건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청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부천지역 노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창출과 민간위탁 공공성 강화라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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