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청회 없이 수의계약 안돼” 매각안 부결 市 “메르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민 의견 수렴”
부천시가 중동특별설계구역(시청사 옆 부지)내에서 고층아파트와 문예회관 등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공유재산 매각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시가 정부에서 곧 폐지를 앞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3만4천200여㎡(시유지 2만9천580여㎡, 민간 소유 4천420여㎡)에 56~65층 초고층아파트 4개동(1천500세대)과 36층 호텔, 1천700석 규모의 문예회관을 건립하면서도 시민공청회를 단 한번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매각추진건을 부결처리했다.
방춘하(새누리)ㆍ우지영(새정치)ㆍ윤병국(무소속) 의원은 “1996년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를 필한 이곳(중동특별설계구역)엔 택촉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택촉법 폐지법률안이 곧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단 한번의 공청회없이 시민들도 반대하는 택촉법을 적용, 설계공모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택지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방 의원은 “천재지변, 긴급복구,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등에 해당되지 않아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법 위반으로, 이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위한 공모방식 추진으로 사료된다”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지금까지 땅값 감정의뢰와 가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난 5월 임시회에 경과보고도 없이 (민간사업자에)특혜를 준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 방춘하ㆍ윤병국 의원은 “1천500세대가 입주하면 초등학생수가 360여명으로 예상, 인근 계남초는 2부제 수업을 해야 한다”며 “이 학교는 이미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한 학교로 6년 전부터 학부모들이 실패를 겪으며 공들여 만든 혁신학교다”고 질타했다.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식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임성환 의원(새정치)은 “기부채납(1천억원 추산) 형식으로 했을 땐 업자는 업자대로 돈을 적게 넣고 자기 수익을 챙길 것이 뻔한 만큼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구설립 등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장은 “택촉법이 폐지를 앞두고는 있으나 현재는 존재하는 법인 만큼 법이 정해놓은 대로 적용한다”며 “공청회는 계획했으나 메르스 때문에 못했고, 최근 온라인 시민토론방을 열어 의견(반대 247명(76%), 찬성 76명(24%))을 수렴했다”고 답했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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