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타워크레인 특병교육 및 안전결의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5일 타워크레인 설치 및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소장들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타워크레인 관련 특별교육 및 안전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남양주, 의정부, 용인, 평택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타워크레인 관련 대형사고가 발생, 재해가 끊이지 않아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평택ㆍ안성ㆍ오산 지역 현장소장들이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4대 결의내용은 ▲작업 투입전 공종별 사전 안전확인을 철저히 한다 ▲안전조회 및 위험예지활동을 적극 활성화한다 ▲개인보호구는 반드시 착용, 작업 한다 ▲작업장 정리정돈을 생활화 한다 등을 통해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문화 조성에 노력한다는 다짐이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인상 등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하여 건설재해 예방 및 무재해 실천에 역점을 두었다.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행사는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건설업체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안전결의를 다짐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 및 특별교육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공군작전사령부, 비행 안전문화 계승·발전 대토론회 개최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 감찰안전실은 지난 4일 매너리즘 타파 및 안전의식 고취로 비행 안전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군작전사령관 이건완 중장을 비롯해 각 비행단·전대의 감찰안전실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 비행 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모두 발언을 통해 이건완 사령관은 겸손한 비행 안전관리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매너리즘, 구태의연함을 버리고 지난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고, 작전능력을 보강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회는 안전교육과 주제별 안전제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17년도 주요 과실 사례를 통해 인적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요인 및 사고 발생 이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비행안전을 위한 관리자 역할, 비행절차 및 규정에 대한 개선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부대별 비행안전관리 우수사례 소개 등 비행 안전을 위한 각종 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전원은 선서를 통해 작전군기의 확립과 비행사고의 절대 방지 등 구호를 제창하며 비행 안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토론회를 진행한 감찰안전과장 김재규 대령은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는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확립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제언이 공유된 만큼, 공군 내 비행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올해에도 전 조종사들이 영공방위 임무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정부, 소무역상 국제훼리 승선거부 대안 세워야”

평택항 소무역상들이 세관의 농산물 반입물량 축소에 반발, 국제훼리 승선 거부(본보 1월4일자 12면)가 예고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와 관세청, 항만 관계자, 평택항 소무역상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여행자와 승무원 휴대품 제한과 관련된 규정에 관해 고시한 뒤 1년 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항만 관계자들은 정부와 관세청 등이 평택항을 비롯해 인천항, 군산항 등은 항만 특성상 중국 등을 운항하는 국제훼리 운항료를 소무역상들의 승선요금으로 30% 이상 충당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국제훼리 특성상 승선 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무역상이 승선하지 못하면 국제훼리 선사들은 1항차당 소요되는 1억여 원이 넘는 경비를 컨테이너 화물로는 충당할 수 없어 배를 멈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1년간 홍보기간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소무역상들의 승선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만 관계자는 “정부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세관 농산물 반입물량 축소에 반발…소무역상들 국제훼리 승선 거부 예고

평택항 소무역상들이 세관의 농산물 반입물량 제한으로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훼리 승선을 거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들 국제훼리 승객의 대부분은 소무역상들이서 운항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3일 평택직할세관(세관)과 소무역상 등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1일부터 그동안 소무역상들에게 혀용하던 1인당 농산물 등 반입 물량(50㎏)을 10㎏ 하향한 40㎏으로 고시했다. 이로 인해 소무역상들은 ”농산물 등의 수ㆍ출입으로 월 60만 원의 최저생계비마저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이 월 10만 원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오는 5일부터 전면 승선을 거부키로 했다. 더욱이 이에 편승, 평택항에서 중국인 소무역상들의 농산물을 수집하던 수집상들도 중국인이 반입하는 농산물을 믿을 수 없다며 수집을 거부키로 해 중국인 소무역상의 승선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중국 소무역상들은 반입하는 농산물을 자체 소비할 수 없어 수집상들에게 판매해 수입원을 만들어 왔는데 수집상들이 수집을 거부하면서 훼리호 승선의 목적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이후 중국 강소성 연운항을 운행하는 연운항훼리(승선인원 300명)와 산동성 일조ㆍ위해ㆍ연태를 운행하는 국제훼리(승선인원 400명), 교동훼리(승선인원 400명), 연태훼리(승선인원 500명) 등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훼리호에 대한 1천600여명의 무인 운항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국제훼리 선사들은 1항차당 소요되는 기름값(4천600만 원), 용선료(2천만원), 관리비(1천만 원),항비 등(1천만 원), 하역비(2천만 원), 부대비용(400만 원) 등 모두 1억1천만 원이 소요되는 운항료를 컨테이너 운송료 70%와 소무역상 승선료 30% 등으로 충당해 왔다. 이 때문에 무인 운항이 장기화되면 소무역상들의 운임비로 충당해오던 평택~중국 국제훼리 고정 운항비용의 제로화로 운항마저도 고려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됐다. 한 소무역상은 “세관의 농산물 등 반입 물량 하향 조정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국제훼리를 승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무역상들의 승선으로 국제훼리들이 운행돼 왔는데 소무역상들이 승선을 하지 못할 경우 평택항마져 존ㆍ폐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며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노양~본정 등 간선도로 2개 노선 개통

평택시는 총사업비 139억 원이 투입된 노양~본정 및 재랭이고개 등 남부지역 간선도로 2개 노선을 지난해 말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노양~본정 도로확포장공사는 주민편익시설사업비(국비) 54억 원을 투자해 팽성읍 노양리부터 본정리까지 1.6㎞를 너비 8m(왕복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착공, 추진했다. 시는 노양~본정 개통으로 팽성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국도 43호선 및 앞으로 개통 예정인 평택호 횡단도로와 연계해 팽성 서부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랭이고개 도로확포장공사는 구 시가지에 있는 병목 구간으로 상시 교통정체를 겪어 지난 2013년부터 시비 85억 원을 투자해 0.25㎞를 너비 23m(왕복 4차로)로 확장했다.기존 재랭이고개 도로는 겨울철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로 높이를 최대 30~50㎝ 낮추고 안전시설을 확충, 겨울철 차량 통행에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도로를 개통, 구시가지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재광 시장은 “최근 평택시는 고덕국제화지구 및 민간도시개발, 삼성전자 가동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선도로망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해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평택=김덕현기자

평택항 ‘하나면세점’ 폐업 손해 보전 논란

평택항 내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하던 ㈜하나도기타일이 지난해 10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동안 임대료로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수ㆍ수리ㆍ운영비 등으로 충당하던 시가 수억 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 항만시설 등에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명확한 책임 소재가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면세점 측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매장 15만4천44㎡와 보세창고 2곳(17만4천64㎡) 등을 운영하면서 시에 임대료로 연간 18억2천여만 원(월 1억5천여만 원)을 내고 있다. 이 금액은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수ㆍ수리ㆍ운영비 등으로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사드문제 등으로 한국 제품의 중국 반입이 전면 중단되면서 운영이 어렵자 면세점 측은 매월 수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다 제주공항 면세점 등이 감면을 받은 기준을 근거로 30% 감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29일 하나도기타일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하나도기타일은 지난해 10월 10일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반납했다. 시는 이후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하나도기타일에 재고정리기간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여하고 판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월 2천여만 원을 임대료로 산정, 시에 입금토록 하고 있다. 항만 관계자는 “면세점 측의 요구대로 30% 감액해줬다면 월 1억500여만 원은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 시가 매월 8천여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속히 면세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세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한 상태”라면서 “하나도기타일 측의 30%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으로 할 수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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