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노인요양센터 건물도 수년간 미등기

군포시가 사유지를 매입해놓고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땅을 매입해야하는 황당한 상황(본보 10일자 10면)에 놓인 가운데 보건소가 관리하는 노인전문요양센터 건물도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산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 부곡동 770-1번지 건축연면적 2천969㎡(건축부지 3천757㎡), 지하1층지상3층 규모에 총사업비 56억3천여만원(국ㆍ도비 15억5천200만원, 시비 40억8천만원)을 들여 군포 시립노인요양센터를 건립했다. 하지만 시립노인요양센터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4월 군포시장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으나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등기를 맡았던 담당자가 신축이 아닌 수평증축으로 보고 등기를 진행했으나 등기소에서 신축으로 보고 여러 번 서류가 반려된 것으로 안다며 최근 건물신축을 검토하다 등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해 현재 안양등기소에 등기신청을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미숙 시의원(민주.비례)은 상수도 사업소에 이어 시립노인요양센터 건물까지 미등기 상태라는 것은 군포시가 자산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이라며 전체 자산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책 읽는 아파트’ 만드는 ‘책 읽는 군포’

군포시가 층간 소음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책에서 찾고, 그 어떤 곳보다 끈끈한 정이 책에서 탄생하는 아파트, 층별 또는 동별로 독서 모임이 운영되는 책 읽는 아파트 사업을 실시한다. 9일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13개 공동주택을 책 읽는 아파트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에 의하면 책 읽는 아파트에는 앞으로 작은도서관이나 미니문고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2013 군포의 책인 아들과 함께 걷는 길 등 도서가 지원되고, 독서모임 활성화를 위한 강사 파견, 북 콘서트 개최 등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책을 읽고, 청소년이 학습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책으로 이웃 간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면 도시가 발전해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주민 스스로 꾸미고 성장시켜 나가는 책 읽는 아파트가 더 확대되고, 책 읽는 군포의 대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책 읽는 군포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시는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의 독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속해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고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정신나간 군포시… 2배 가격에 또 사야할 판

등기자, 시에 부당이득 반환訴 법원 월 81만9천원 지급하라 수차례 소유 바뀌어도 깜깜 市 업무소홀 등기기회 놓쳐 군포시가 정수장을 만들기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해 놓고도 20여년 동안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 두 배 가격에 다시 땅을 사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시는 이땅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담당자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2년 1월부터 1994년 1월까지 산본동 485-1 일대 11개 필지 29만5천159㎡ 부지를 수도사업소 정수장을 건립키로 하고 박모씨의 사유지 2개 필지 3만8천여㎡를 9억4천6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시는 이 땅을 매입해 놓고도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년 넘게 방치했다. 그동안 이 토지는 여러차례 땅 주인이 바뀌었고 현재 등기자로 되어 있는 김모씨가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토지는 박씨가 2006년 숨지자 박씨의 부인과 자녀 등 5명이 각각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으며 이후 경매에 넘겨져 2011년 1월 김모씨 등 4명이 4억4천579만원에 매입했다. 땅의 소유권 이전을 마친 이들은 시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을 18억원에 매입하라고 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거부,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부당이득금 1천265만원과 점유 종료 시까지 매월 81만9천원을 김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현재 부당이득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항소한 상태다. 박미숙(민비례) 시의원은 시 행정 잘못으로 부당이득 반환금이 발생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부당이득이 물지 않으려면 수십억원을 들여 다시 땅을 매입 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업무 소홀로 인해 하지 못했다며 항소한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거쳐 혈세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박씨가 숨진 이후 상속이 진행되는 시기와 이땅이 경매에 나온 시기를 놓쳐 또 한번의 소유권 등기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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