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9억5천만원 퍼부어 매입한 정수장 부지 ‘20여년간 미등기’
등기자, 시에 부당이득 반환訴
법원 “월 81만9천원 지급하라”
수차례 소유 바뀌어도 ‘깜깜’
市 “업무소홀 등기기회 놓쳐”
군포시가 정수장을 만들기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해 놓고도 20여년 동안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 두 배 가격에 다시 땅을 사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시는 이땅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담당자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2년 1월부터 1994년 1월까지 산본동 485-1 일대 11개 필지 29만5천159㎡ 부지를 수도사업소 정수장을 건립키로 하고 박모씨의 사유지 2개 필지 3만8천여㎡를 9억4천6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시는 이 땅을 매입해 놓고도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년 넘게 방치했다. 그동안 이 토지는 여러차례 땅 주인이 바뀌었고 현재 등기자로 되어 있는 김모씨가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토지는 박씨가 2006년 숨지자 박씨의 부인과 자녀 등 5명이 각각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으며 이후 경매에 넘겨져 2011년 1월 김모씨 등 4명이 4억4천579만원에 매입했다.
땅의 소유권 이전을 마친 이들은 시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을 18억원에 매입하라고 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거부,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부당이득금 1천265만원과 점유 종료 시까지 매월 81만9천원을 김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현재 부당이득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항소한 상태다.
박미숙(민·비례) 시의원은 “시 행정 잘못으로 부당이득 반환금이 발생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부당이득이 물지 않으려면 수십억원을 들여 다시 땅을 매입 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업무 소홀로 인해 하지 못했다”며 “항소한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거쳐 혈세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박씨가 숨진 이후 상속이 진행되는 시기와 이땅이 경매에 나온 시기를 놓쳐 또 한번의 소유권 등기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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