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주민들 “법원관할구역 변경해 달라”

광명지역 주민들이 인근에 법원을 두고 원정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법원 관할구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지역은 지난 2002년 9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개원을 하면서 정부의 법원설치 및 관할구역법 개정안에 따라 당초 수원지법에서 안산지원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당시 주민들은 광명에서 수원까지 원정 재판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그러나 이후 수원지법 안양지원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개원하고 지하철 7호선 개통 등 교통환경이 좋아지면서 광명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부천지원과 안양지원을 두고 또 다시 안산까지 원정 재판을 받고 있다. 광명지역에서 안산지원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만 안양지원는 지하철 및 버스를 이용할 경우 30~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명지역에서 부천지원은 지하철로 20~3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명지역 주민들은 법률 관련 편익제공 및 주민 실생활을 고려해 부천지원이나 안양지원으로 법원 관할구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54)는 안산까지 원정 재판을 받으러 가다보니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된다며 법원 관할구역이 생활권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원 관할구역을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의회 A의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 시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원 관할구역 변경은 법원 내부 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 관할구역 변경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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