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시민단체 상임위 방청 허용하나

제7대 의정부시의회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의서는 그동안 거부해오던 시민단체의 상임위 방청을 허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의정부 YMCA 의정지기단에 따르면 의정지기단은 지난 4ㆍ5월 의정지기단이 요구한 상임위 방청이 거부되면서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인 시위를 벌였다. 특히 16일부터는 선거구별로 가능역, 회룡역, 신곡1동 주민자치센터, 홈플러스 앞 등에서 시의원 사진이 첨부된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했다. 동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의원의 상임위 방청 거부에 대한 스티커 부착 설문을 한 결과 737명 중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인 4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YMCA 의정지기단은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1일이나 2일 의정부시의회에 다시 상임위 방청을 요구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가 이번에도 상위방청을 거부하면 전국 다른 지자체 YMCA와 연대해 전국적인 항의 시위에 나서는 한편 공천제 폐지, 반대의원 선거구별 낙선운동 등을 벌일 방침이다. 이해경 YMCA 간사는 상임위 방청이 의정 활동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6대 경험에 비춰 오히려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의원들이 공부도 열심히 한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다고 말했다. YMCA 의정지기단은 지난 6대 의회에 이어 지난해 7대 의회 출범 뒤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직접 모니터링 해왔으나,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3월31일부터 본회의만 직접 방청을 허용하고 상위는 불허하고 있다. 의정지기단은 의원들의 출석 지각, 자리이석, 태도 및 자세, 발언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토론회, 캠페인, 설문조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한 지표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이같은 평가지표에 의한 모니터링 방법이 의원 개인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해 자율적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 방청을 불허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쌍암·장암천 보수보다 불법영업 근절 시급”

의정부시가 재해예방과 경관을 위해 수락산 자락을 흐르는 장암동 쌍암천 보수와 장암천 안전시설 개선공사에 나선다. 하지만 일대 음식점들이 해마다 여름철이면 하천을 점유하고 벌이는 불법영업부터 먼저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집중호우 때 유실, 붕괴를 막기 위해 총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1, 2차로 나눠 장암동 산 137-6번지 일대를 흐르는 쌍암천 0.35㎞ 제방 보수보강 작업을 벌인다. 또 수락산 등산로로 장암천을 따라 설치된 375m 철제 펜스가 파손되고 노후돼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철거하고 8천700만원을 들여 목재형 난간으로 오는 8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쌍암천 주변과 장암천 주변은 경관이 수려해 주말이면 시민들과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하지만 음식점과 카페 등이 산재해 있고 특히 일부 음식점들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 위나 가장자리에 좌대 등을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말썽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는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물면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공사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불법 영업행위부터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등산객은 천변에 자리를 잡고 좌판을 설치하거나 가림막을 치는 행위 등이 오히려 환경을 어지럽힌다며 특히 집중 호우시 안전문제까지 발생시키는 만큼 근절을 행정행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수, 개선공사와 함께 주변 음식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역 지하상가 중단됐던 영업 27일에는 재개된다.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실 침수로 중단된 의정부역 지하 상가의 영업이 이틀만인 27일 오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시와 지하상가측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6시41분께 변전실이 침수된뒤 16시간만인 이날 밤 10시 30분께 배수작업을 완료했다. 26일 오후 7시현재 사고 원인이 됐던 변전실 저수조 센서와 일부부품을 교체하고 20년전에 설치한 차단기 부품을 시중에서 찾지못해 신형으로 바꿨다. 변압기는 피해가 없어 일단 전원을 공급해 이상여부를 전기안전공사가 점검중이다.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는 최종 점검과 보완을 한뒤 이날 밤 상가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업은 27일 오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석문 의정부시 도시과장은 " 밤을 새워서라도 최종 마무릴 하고 내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지난 25일 오전 6시 46분께 지하상가 3층에 있는 변전실 660㎡에 330t 정도의 물이 40~50㎝ 높이로 차오르면서 상가 701개 점포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해 영업이 중단되고 지하상가출입구 등이 전면통제 됐었다. 변전실 침수는 저수조 센서가 고장나 150mm수도관에서 수돗물이 25일 새벽 5시30분부터 6시 36분사이 600톤이 쏟아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김동일 기자

영업정지처분 ‘도시환경산업’ 의정부 상대 손배訴 1심 패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도시환경산업(주)이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도시환경산업(주)이 지난 2013년 11월 제기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 등에 따른 영업손실 5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도시환경산업(주)는 의정부시가 보관시설기준 위반과 사업장부지 규모 기준미달 등에 따라 지난 2011년 10월 영업정지 2개월, 지난 2012년 3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해 각각 승소, 조정권고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자 지난 2013년 11월 이에 따른 영업손실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시환경산업(주)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환경산업(주)는 지난 1999년부터 신곡 2동 일대 시유지 등 부지 8천149㎡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일대가 지난 2009년 7월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로 지정되면서 의정부시는 지난 2010년부터 이전명령과 함께 시유지 대부계약도 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이후 보관시설기준 위반과 사업장 외 건설폐토석 10만t 이상 불법방치 등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해왔으며, 도시환경(주)는 이에 맞서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면서 영업을 해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