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도시환경산업’ 의정부 상대 손배訴 1심 패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도시환경산업(주)이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도시환경산업(주)이 지난 2013년 11월 제기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 등에 따른 영업손실 5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도시환경산업(주)는 의정부시가 보관시설기준 위반과 사업장부지 규모 기준미달 등에 따라 지난 2011년 10월 영업정지 2개월, 지난 2012년 3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해 각각 승소, 조정권고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자 지난 2013년 11월 이에 따른 영업손실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시환경산업(주)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환경산업(주)는 지난 1999년부터 신곡 2동 일대 시유지 등 부지 8천149㎡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일대가 지난 2009년 7월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로 지정되면서 의정부시는 지난 2010년부터 이전명령과 함께 시유지 대부계약도 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이후 보관시설기준 위반과 사업장 외 건설폐토석 10만t 이상 불법방치 등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해왔으며, 도시환경(주)는 이에 맞서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면서 영업을 해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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