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北주민 거주·이전 제한… 헌법상 자유 침해”

남·북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남한 거주·이전을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이 6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제3회 통일법 심포지엄에서 송진호 의정부지법 판사는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이처럼 발표했다. ‘통일이후 안정적 통합을 위한 법적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송 판사는 “그동안 남북통일 이후 서로 간 거주와 이전 등을 제한하는 방식의 ‘허가제’가 주로 논의 됐다”며 “그러나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경제적인 유인에 의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제란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남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시행한 뒤 북한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 남북 간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고 나서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송 판사는 이어 “통일의 방법과 형태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통일비용 경감’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허가제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의 정당성을 단순히 경제적인 분석에만 의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창영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북한 공역(空域)의 통일 후 지위’를 주제로 통일 이후 북한 공역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김완기 서울대 박사는 ‘남북경제통합의 법 제도적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정부지법과 서울대 헌법·통일법 센터가 공동 개최했으며 올해로 3회째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3월 대북접경지역이란 특색을 갖고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통일 법 연구회’를 만들었다. 조영철 법원장은 “통일 이후를 위한 법과 제도, 규범적 논의가 시급하다”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대북접경지역이란 특수성을 가진 의정부지법은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에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장기미집행시설 19개소 37만 5천여 ㎡ 우선해제

의정부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의회로부터 우선해제시설로 권고받은 45개소 중 19개소 37만5천여㎡만 해제하기로 했다. 또 단계별 집행계획이 세워진 시설 중 도로 등 8개소 6천340㎡가 해제된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시의회로부터 우선해제시설로 권고받은 장기 미집행시설 45개소 46만811㎡를 재검토해 이중 도로 12, 공원 2, 녹지 5개 시설 등 모두 19개소 37만5천여㎡는 시설해제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도로 10, 공원 2, 완충녹지 13, 자동차정류장 1개 시설 등 26개 8만5천여㎡는 시민의 안전,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존치하기로 했다. 또 지난 5월 단계별 집행시설로 공고한 183개 시설, 107만9천609㎡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12개, 해제 8개, 존치 66개, 보류 97개 시설로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의회에 보고했고 의회는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하고 조속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진행하는 의정부 장기 미집행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에 이를 반영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도시과 관계자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올 연말까지 공고하고 우선해제시설 등은 내년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변경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의정부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고시 뒤 사업추진이나 해제 및 해제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은 모두 209건 116만5천22㎡다. 시설별로는 도로 147건, 녹지 14건, 광장 1건, 공공공지 11건, 학교 1건, 주차장 24건, 자동차정류장 1건 등이다.

의정부시 간부공무원들의 ‘소외계층 겨울나기’ 따뜻한 동행

“자녀가 있는데도 어렵게 지내고 계셨어요. 자녀가 없으시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제도적인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을텐데…” 최근 의정부 1동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 D씨(81ㆍ여)를 찾은 이용린 자치행정국장은 “끼니조차 제대로 못 챙길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인데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지원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의정부시 국, 과, 동장 등 사무관급 이상 간부 83명이 지난 달 24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6일간 서민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생활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은 동별로 복지 사례관리담당자 등과 함께 주로 저소득 노인가정,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저소득 중증장애인가정을 찾고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민간자원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인가정은 방문 간호사가 동행하여 혈압, 당뇨, 빈혈, 콜레스트롤 등 기초검사를 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고진택 공보담당관은 “의정부 1동 독거노인 H씨(75)가 지하차도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다쳐 병원에 다니는 데도 가족이 없어 입원을 못하고 있었다. 생활관리사를 통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간부공무원의 취약계층 가정방문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지내도록 하기위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보호대책 중 하나다. 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내 월동 난방비, 생계비 등 생활안전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김장나누기, 폐지 줍는 어르신 피복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겨울나기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해 안부확인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간부 공무원이 앞장 섬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나눔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의정부 책임동제, 내년 3월께 전면 시행

행정자치부의 직제 승인 유보로 불투명했던 의정부시의 전면 책임동제가 행정복지센터 발전형 모델로 내년 3월께 전면 시행된다.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송산권(송산1~2동)과 호원권(호원1~2동) 등 2개 권역에 대해 책임동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11개 동을 2개 권역으로 지난 7월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허브화 우선순위에 밀려 중단됐다.시는 이후 유보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전달하고 직제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청,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책임동 확대에 따른 서기관 2명 직제에 대해선 답변을 들었지만 4명의 사무관은 확답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필요한 사무관 중 절반은 자체적으로 직제를 조정, 확보하고 나머지는 행자부가 승인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순 안으로, 늦어도 하순께는 행자부의 직제 승인이 내려올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시는 직제승인이 내려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조례 개정과 직제 조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는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에 대비해 내년 예산에 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망구축 등 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행자부의 책임동 실시 지자체로 선정돼 1월 2개 권역을 시범으로 한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11개 동도 실시하려고 지난 4월부터 TF팀을 구성, 준비하는 한편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었다. 주민 김모씨(59ㆍ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설명회까지 끝낸 책임동제가 정부의 방침 선회로 갑자기 중단됐다. 일선 동 행정이 책임동과 미실시지역으로 갈라져 주민만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반쪽만 책임동제가 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민만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책임동제는 행정복지센터의 발전형 모델로 하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동제란 3~5개 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이 중 1개 동을 4급을 동장으로 하는 책임동으로 정해 안전관리, 청소, 불법 주정차, 사회복지서비스 등 본청이 다루던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임, 책임과 권한 등을 갖고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파행위기 내년엔 모두가 함께 고통 분담해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내년은 경전철의 파행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있는 만큼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2일 의정부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2017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천483억 원으로 일반회계 6천439억 원, 특별회계 2천44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바탕을 두고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사회복지분야와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늘면서 일반회계는 7.34%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략적인 예산배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해 나가겠다고 예산운용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장암아일랜드, 지하도상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혁신교육지구시즌2 등 지속적인 혁신교육사업, 상도교 호장교간 도로개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무한돌봄 대상자 발굴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 CCTV 통합관제센터 완공 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술전문도서관 등 3개소 공공도서관 건립과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사업 등 문화, 한미우호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최대 현안사업인 문화창조 복합도시 조성사업이 현 시국과 관련된 특혜의혹설 등 사실과 다른 보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모두 진실이 아닌 것이 드러난 만큼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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