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3회 통일법 심포지엄 개최
의정부지법이 6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제3회 통일법 심포지엄에서 송진호 의정부지법 판사는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이처럼 발표했다.
‘통일이후 안정적 통합을 위한 법적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송 판사는 “그동안 남북통일 이후 서로 간 거주와 이전 등을 제한하는 방식의 ‘허가제’가 주로 논의 됐다”며 “그러나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경제적인 유인에 의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제란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남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시행한 뒤 북한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 남북 간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고 나서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송 판사는 이어 “통일의 방법과 형태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통일비용 경감’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허가제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의 정당성을 단순히 경제적인 분석에만 의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창영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북한 공역(空域)의 통일 후 지위’를 주제로 통일 이후 북한 공역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김완기 서울대 박사는 ‘남북경제통합의 법 제도적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정부지법과 서울대 헌법·통일법 센터가 공동 개최했으며 올해로 3회째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3월 대북접경지역이란 특색을 갖고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통일 법 연구회’를 만들었다.
조영철 법원장은 “통일 이후를 위한 법과 제도, 규범적 논의가 시급하다”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대북접경지역이란 특수성을 가진 의정부지법은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에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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