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의회로부터 우선해제시설로 권고받은 45개소 중 19개소 37만5천여㎡만 해제하기로 했다. 또 단계별 집행계획이 세워진 시설 중 도로 등 8개소 6천340㎡가 해제된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시의회로부터 우선해제시설로 권고받은 장기 미집행시설 45개소 46만811㎡를 재검토해 이중 도로 12, 공원 2, 녹지 5개 시설 등 모두 19개소 37만5천여㎡는 시설해제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도로 10, 공원 2, 완충녹지 13, 자동차정류장 1개 시설 등 26개 8만5천여㎡는 시민의 안전,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존치하기로 했다.
또 지난 5월 단계별 집행시설로 공고한 183개 시설, 107만9천609㎡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12개, 해제 8개, 존치 66개, 보류 97개 시설로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의회에 보고했고 의회는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하고 조속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진행하는 의정부 장기 미집행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에 이를 반영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도시과 관계자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올 연말까지 공고하고 우선해제시설 등은 내년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변경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의정부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고시 뒤 사업추진이나 해제 및 해제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은 모두 209건 116만5천22㎡다. 시설별로는 도로 147건, 녹지 14건, 광장 1건, 공공공지 11건, 학교 1건, 주차장 24건, 자동차정류장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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