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면직’ 직원이 축협 상임이사 후보 등록

의정부에 소재한 양주축협이 상임이사 선출을 앞둔 가운데, 부당 대출 등으로 징계 면직된 직원도 후보로 등록,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징계 면직된 직원은 아예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농협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양주축협에 따르면 오는 5월 3일로 2년 임기가 끝나는 상임이사 선출을 위해 지난 23~24일 후보를 등록한 결과, 모두 4명이 등록했다. 이런 가운데, 한 명이 지난 2006년 부당 대출 등의 혐의로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고 징계 면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하려면 조합 등이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등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농협법이나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회계나 법령 등에 위배, 징계처분을 받고 5년 이상 지나야 한다. 논란을 빚고 있는 후보는 일단 농협법이나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규상으로는 등록 자격에 문제가 없지만, 부당 대출 등의 문제로 감사받고 징계 면직돼 자산 1조 원이 넘는 조합의 신용과 경제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가 된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조합원 사이에서 일고 있다. 양주축협 한 관계자는 “자격에 문제가 없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징계면직 사유는 프라이버시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유력한 후보여서 와글와글하는 것 같다.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를 통과해야 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과반 인준을 받는 등 단계적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충분히 고려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양주축협은 오는 31일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등록자 4명 가운데 한 명을 후보로 선정한 뒤 다음 달 13일 대의원 59명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찬반 투표를 시행,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내달 6일 개관

의정부 시민들의 영상미디어 교육, 콘텐츠제작, 장비, 공간 대여 등을 비롯해 영상문화활동을 지원할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미디어센터가 다음 달 6일 개관한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신한대학교 도서관 1층 에벤에셀관 다목적실에 설치한 미디어센터를 이달 준공, 다음 달 6일 개관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미디어센터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에 응모, 당선돼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아 모두 16억 원을 들여 건립했다. 신한대학교 도서관 1층 747㎡를 리모델링한 미디어센터에는 영상스튜디오 , 라디오 스튜디오, 1인 미디어 존, DVD감상실, 일반강의실, 디지털 강의실, 미디어카페 등을 갖췄다. 특히 최신식 영상, 음향 장비 등에 199㎡ 규모의 상영관이 별도로 만들어졌다. 미디어센터에선 시민을 위해 제작한 영상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새로운 콘텐츠 육성과 제작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을 위해 기획, 연출, 편집, 촬영 등을 교육한다.시민들이 각종 영상 장비와 공간 등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고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영상미디어 동아리를 지원 육성하는 등 지역공동체 미디어 교육 및 활동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 영상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행복영화관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장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영상 미디어 체험관도 운영한다.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한다. 고진택 시 공보담당관은 “미디어센터를 통한 독창적인 지역 영상 미디어활동을 활성화, 미디어 문화을 확산하고 소통으로 지역공동체 유대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기자노트] ‘재시험’ 상처입은 여경들에게

무궁화 봉오리 하나가 여물기도 전에 시들어 버렸다.서울 마포구에서 경찰시험 수험생 A씨(32)가 목을 매 숨진 것이다. 순경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난 23일이었다. 유서에는 “부모님께 죄송하다. 절망을 느낀다”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기자와 동갑인 친구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을 가슴에 묻으며 조의를 표한다. 여기 또 다른 미래 무궁화들의 찔린 상처가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지난 18일 주관한 여경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이 40분 지연되면서 유례없는 재시험을 치르기로 한 게 그것이다. 700여 명의 여경시험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났다는 당장의 해방감도 잠시, 느닷없는 족쇄가 다시 채워졌다. 당일 시험을 잘 봤던 이들이 느꼈을 상실감은 숨진 A씨의 압박감처럼 짐작조차 안 간다. 재시험의 불명예로 인해 여경시험을 주관한 실무진들은 강한 징계를 받을 듯하다. 안타까운 점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여경시험 주요 실무진인 경무과장, 교육계장 등도 여경 수험생들이 간절하게 합격되길 바라는 바로 그 ‘여경’이라는 사실이다. 사고의 원인은 시험을 치를 역량이 부족한 신생 경찰청임에도 그간 지원에 인색하며 방치한 점이 가장 크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화살의 대상이다. 마초(Macho:스페인어로 지나친 남자다움을 의미) 집단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려 열심히 일한 여경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건 ‘네가 총대를 메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대들은 아찔함을 느껴야 한다. 10년 후 당신들 또한 오늘의 선배 여경처럼 조직의 무능함 앞에 등 떠밀려 총대를 멜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장의 여경들이 국가에 투신하겠다는 초심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처럼 현실의 늪에서 표류한 지 오래다. 어깨에 핀 무궁화가 날카로운 올가미란 소리다. 수험생들을 포함해 여경들은 이번 사고로 다 함께 상처를 입었다. 화려할 줄 알았던 여경의 ‘민 낯’을 먼저 봤다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편이 속 시원하겠다. 4월 29일 볼 재시험 날에는 원하는 무궁화 봉오리가 활짝 피길 바란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 회룡역 남부 출입구 개설공사 4년만인 6월 착공

의정부 회룡역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회룡역 남부출입구 공사가 코레일과 협약을 맺은 지 4년 만인 오는 6월 착공, 연말 안으로 완공된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남부출입구는 애초 지하통로나 육교 등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으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이 도출돼 동서 쪽에 게이트를 설치하는 평면환승방식으로 코레일 측과 의견을 모았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설계가 다음 달 마무리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부터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다만, 출입구 설치지점에 포함된 토지(완충녹지) 100여 ㎡ 정도가 종전 S건업 소유 3천여㎡를 경락받은 사유지 일부여서 소유자가 반대하면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연중 차질없이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남부출입구는 기존 통합역사 출입구에서 남측으로 13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며 동서 쪽에 게이트를 만든다. 동쪽은 평화로(국도 3호선) 롯데물류 창고부지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기존 승강장과 연결되고 서쪽은 신일 유토빌 아파트에 인접해 경사계단으로 연결된다. 남부출입구가 설치되면 회룡역과 망월역사 1.3㎞ 사이 회룡역 방면 쪽 주민들의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민원이 제기돼온 남부 출입구는 지난 2013년 6월 코레일과 협약을 맺은 뒤 사업비 48억 원의 절반인 24억 원을 시가 분담하고 지난 2014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출입구 위치 등의 문제점으로 지연돼왔다.시 관계자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을 잘 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 신뢰를 회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동일기자

“아파트 공사 현장설명회 도입해야”

의정부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설사와 대화로 부실 공사와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제도를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는 직동공원에 건립 중인 롯데캐슬 예비 입주자들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들이 연이어 게시됐다.이들은 완공 뒤 부실 공사로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장설명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시에 건의했다. 이들은 이어 현장설명회제도는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설명회제도는 대전시가 지난 2012년 8월 시공사와 입주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가 준공된 뒤 1차례만 시행되는 기존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보완, 처음 도입했다.시행사가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현장에서 아파트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등 소통의 시간을 갖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가 우수 시책으로 선정, 당시 국토해양부에 도입을 권고하면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됐다. 지난 2014년 현장설명회제도를 도입해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관계자는 “취지나 목적이 좋은 제도다. 하지만, 카페나 동호인 성격의 입주예정자 모임이 압력단체가 돼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고 수용되지 않을 때는 집단행동을 하는 부작용도 있다. 사전 입주점검 전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1차례 정도 설명회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추동 1차 아파트의 한 예비입주자는 “현장설명회제도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입주예정자들이 공사과정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알권리 차원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입주 전 민원을 사전에 줄이고 견실한 시공을 하는 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공사 중 현장설명회를 여는 것에 부담을 갖는 것 같다. 제도 자체는 좋은 만큼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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