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장수봉 의원 등 의원 8명이 발의한 일명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체계적인 행ㆍ재정적 지원과 관리가 가능케 됐다.
시의회의 이번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가결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는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사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 경제상태가 취약하거나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안전확인 서비스, 심리상담, 치료. 노인관리사 파견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종을 앞둔 홀로 사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고 무연고 고독사 노인은 장례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은 5만 5천 809명으로 시 인구의 12%에 이르고 홀로 사는 노인은 5천 293명에 달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수봉 의원은 “백세건강 도시인 시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이번 조례안이 기반이 돼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